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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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0 개 1,530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 Diamond v CIR  (15th August 2014)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판사의 판결문 중에 ‘24 Waikato Esplanade’ 주소지가 Diamond의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될수 없다는 이유 (reasoning)에 대해서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판사 Clifford J는 판결에서 IRD가 ‘Permanent Place of Abode’ 존재여부 판단시 고려된 두단계 접근방식 (지난 540호 연재 참고) 의 판례로 Q55케이스를 TRA와 IRD에서 처럼 이번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케이스 Q55에서, 한 대학교수는 368일간의 휴직기간를 해외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는 살고 있던 집을 휴직기간동안 임대를 놓았다.  그는 뉴질랜드 출국시 임시적인 출국으로 그리고 다시 귀국하여 교수직을 계속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렇지만, 그 교수는 출국해 있는 기간에는 뉴질랜드의 집을 고정기간 임대를 놓아 거주할 공간이 없음으로, 뉴질랜드에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없고, 따라서 세법상거주자가 아님 주장하였였다.  

당시 Q55의 판사는 부차적인 설명으로 뉴질랜드에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에 항상 거주가능한 거주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만약 납세자가 뉴질랜드에 본인이 집으로 느낄만한 거주지가 존재하고 납세자 본인이 필요시에는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면 현재에 항상 거주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거주지가 될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해당 교수는 고정기간 집을 임대하여 출국기간동안 거주할수 있는 거주지가 없었지만, 휴직기간이전에는 항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었고, 단기출국 후 귀국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출국기간에도 뉴질랜드와의 연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뉴질랜드 집이 Permananent Place Abode 란 것이다.

판사 Clifford J는 Q55는 단지 집을 임대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집이 ‘Permanent Place of Abode’의 상태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유지될 수 있는 판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Diamond 케이스에는 적절하지 않은 판례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Q55케이스 어디에서도 납세자가 살지도 않았던 거주지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될수 있고, Permanent Place of Abode 테스트가 뉴질랜드로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 Clifford J 는 24 Wakato Esplanade가 Diamond의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될 수 있는지 별도로 분석하였다. ‘Permanent Place of Abode’는 일반적인 의미로 ‘Home’이지만, Diamond의 경우 24 Waikato Esplande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이슈가되는 세무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놓았다.  즉, Diamond에게는 24 waikato Esplande는 결코‘Home’이 아니라 근 20년동안 투자자산이었으므로,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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