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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0 개 2,793 정동희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1000회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지난 1년간 기업이민과 장기사업비자법에 각각 큰 변화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기업이민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신청자의 2년간 사업이 뉴질랜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는 “Benefit to NZ”라는 법에 좀더 강화된 문구가 추가되었구요. 지난 12월에는 결국, 장기사업비자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글은요, 기업이민만 바라보며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부디 도움되시길.

■ 고용창출은 무척 확실하고 위대하게 !!
“creating sustained and on-going full time employment for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ts”
위의 굵은 글씨의 단어들. 얘네들이 바로, 작년 4월 이후로“가장 주목 받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민심사의 핵심인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으로 이루어낸 기여도(이익/benefit)에 대한 조항이, 4월의 법 개정 전에는 그냥 “creating employment for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고용창출)”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풀타임 직원에 대한 숫자와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하였답니다.

그러나, 얘네들의 등장 이후로 우리 소위 “장사비(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은 좀더 보수적인 자세로 고용창출에 임해야 했지요.

즉, 인수의 경우라면 인수 전보다 확실하게 플러스 알파인 풀타임 한명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구요. 창업의 경우라도 가능하면 사업기간 내내 쭈~욱 풀타임 한 명이 있어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과 파트타이머들은 다“투명인간”취급 받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신 당신이기 기대합니다.

■ 전 사장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 
위에 언급한 “플러스 알파 고용창출”의 문제는 창업의 경우라면, 차라리 단순 명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엔 전 오너하의 고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PAYE서류, 연말정산서 등은 기본!!)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before/after를 딱 비교해 주어야만  이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고객도 저희도 고심하고 절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철회한 분도 계시고 기각을 당하신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장기사업비자로 기존업체 인수로 사업하시거나 그럴 계획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 오너로부터 회계자료 또는 적어도 고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놓으시길 제 이름 걸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 직원이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
귀하의 사업을 통해 뉴질랜드에 기여한/가져온 benefit에는 고용창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90%이상의 신청자들이 결국은, 고용창출로 영주권을 승부하기에, 또 고용 관련한 안내를 드려봅니다. 이민부는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권고하고 있지요.

●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이의 이행여부
● 피고용인(Employee)의 신분확인증ID(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
● PAYE 관련 자료들(PAYE Employer Monthly Schedules)
● 기타, 고용에 관련된 자료(Payslips, Time & Wage records etc)

부득이하게 비영주권자를 채용하신다 하더라도 위의 자료는 필수이오니,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는 그 직원이 영주권자였든 아니든 간에,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헉!! 사업계획서대로 일일이 했어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기각사유 베스트를 뽑으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심사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장기사업비자 사업계획서(Original business proposal/plan)를 얼만큼이나 현실화시켰는가?”라는 것이죠.

지난 1년간 이 조항에 걸려 철회나 기각 등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특정 이민관의 주특기는요. 사업계획서 상의 예상매출, 예상고용인원, 예상 장기고정자산, 예정 마케팅비 등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지고 듭니다. 가령, 플랜 상에 마케팅비로 연간 $2,000를 책정했음에도 그 금액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으면서 전체 매출이 플랜보다 적었다면, 그렇다면 귀하는 “딱” 걸린 겁니다. “거 보셔요!! 마케팅비를 쓰지 않았으니 매출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플랜대로 하시지 않은 당신. 음~~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라고 이민관이 공격해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업한 당신께 제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1년 전처럼, 따뜻한 차 한잔 들고, 김광석의 “일어나”를 다시, 들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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