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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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0 개 2,920 정동희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부디, 귀하의 머릿속 튼튼한 지식창고에 잘 모실만한 정보가 되시길.
 
여권 분실 또는 도난시 대처법
이런 경우에 많이 당황하시지요? 이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스텝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의 소중한 여권을 타인이 도용할 기회를 방지하거나 또는 분실신고가 들어왔을 때 귀하에게 연락이 가게 된답니다. 또한, 귀하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즉시 알리면서 여권 재신청을 해야 하며 어쩌면 그 곳에서 경찰서 분실신고서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라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여권을 발급 받으셨다면 이젠 이민부를 상대하실 때입니다. 방문이든 우편이든, 귀하의 새 여권과 신청서인 Application for Transfer or Confirmation of a Visa form (INZ 1023)을 작성하셔서 여권 분실 당시의 비자상태를 확인 및 회복 받으셔야겠지요. 신청비는 2013년 8월 1일 현재로 $105 입니다.  한편, 신규여권을 겨우 만들었는데 그동안 비자가 만료되었다면…어이구,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오니, 이때는 얼른 전문가나 이민부와 연락을 취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분실 신고 후 다시 옛 여권을 찾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역시 이민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심사 중, 현 비자만기 도래 !!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부는 아주 단순 명료한 답을 드리죠. 즉,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비자만기를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뉴질랜드 내에 체류 기간 중엔 항상 무조건 유효한 비자상태로 있어야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 중인데 비자만료상태에서 그냥 체류하신다면, 강제추방 당할 수 있다는 것과 기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서도 관련 이민법조항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자만료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꼭 행동에 옮기시길. 
 
● 체류 가능한 비자 상태를 득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거나,
● 비자만기 이전에 뉴질랜드를 떠나 타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며, 담당 이민관에게도 연락처 변경 등을 반드시 고지할 것
 
임시비자인 Interim visa란?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어온 인트림 비자법은 뉴질랜드 내에서 임시비자(워크/학생/비지터) 소지자들을 돕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인트림 비자는 신청자의 신규 임시체류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기 소지했던 비자의 만기 이후의 체류상태를 합법화시켜 주는 비자랍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통, 인트림 비자는 신청비 없이, 이메일로 자동 발급되지요.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효하나, 이 기간 안에 기 신청한 비자 심사가 끝나면 그 즉시 무효화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인트림 비자의 성격입니다. 가령,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에 받은 인트림 비자는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학생비자의 취업
일정조건하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도 취업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귀하에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이민부와 상의하시기 바래요.
 
● 풀타임 학생의 경우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취업가능
● 성탄절과 연초 휴가기간에 풀타임 가능
● 학과과정의 필수요건으로 실전 경력 쌓기 가능

그리고 현재의 학생비자가 위와 같은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변경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 전이라면 비자 신청시 취업조건 요청 조항도 같이 선택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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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294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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