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發 , 장기사업비자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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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013. 14:29
정동희 (210.♡.28.40)
정동희의 생생 이민정보
이번 호에서는 2013년 3월 13일자로, 이민부의 비즈니스 브랜치가 발행한 1/4분기 뉴스레터 중에 장기사업비자(이하, 장사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문답식이 아닌 원문이오나, 흥미 유발 차원에서 제가 임의로 질문은 만들어봤네요. 내친 김에, 지난 2월 13일에 발표한 정보도 보너스로 나갑니다.
법은 그대로 두되, 해석과 실제적용만 달리 하는데 달인인 이민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장사비자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접수예정이신 분들에게 부디, 독이 아닌 약이 되시길.
문 : 어떤 종류, 어떤 타입의 비즈니스가 훌륭한 장사비자 신청서로 간주될까요?
답 :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네요. 저희는 결코 비즈니스 타입에 기초하여 장사비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문 : 혹시라도, 자동기각으로 귀결되는 그런 비즈니스 타입은 따로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각각의 메리트를 감안하여 심사되어집니다.
문 : 자동기각은 아니지만, 장사비자 기각을 많이 받았던 비즈니스 타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아래의 업종이 장사비자 기각 케이스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Cleaning businesses (청소 사업)
* Dairies / superettes / convenience stores (데어리 / 수퍼렛 / 편의점)
* Small vegetable growers / grocers (소규모 농장 / 식품점)
* Liquor retail outlets (주류 판매점-리쿼샵)
* Stationery / small giftware outlets (사무용품점 / 소규모 선물가게)
* Dollar shops / $2~$3 type shops (달러 샵 / 투달러 샵)
* Beauty / Nails salons (뷰티, 네일 샵)
* Fish and chip shops / small takeaways (피쉬앤칩스 샵 / 소규모 테이크어웨이점)
* Lawn mowing and garden maintenance services (잔디관리와 가드닝 서비스)
* Motel lease businesses/ B&B’s (임대 모텔업 / 소규모 숙박업)
* Health product exporters / re-sellers (건강식품 수출업 / 건강식품 유통업)
문 : 위에서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슈인가요?
답 : 그간의 기각 케이스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Z 예정사업 계획이 대개 소규모 사이즈와 소규모 스케일이었습니다. 즉, 예상 수익이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으로써 NZ에 이익(benefit)을 가져오리라 보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기각을 받았습니다.
문 :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은 불리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실패하는 신청서들 중에는 기존 상권을 포화상태로 만드는 비즈니스 타입들이 있으며, 이런 업종들은 뉴질랜드에 이익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재정 예상치를 보여주는 데 실패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신청서들은 경쟁력 측면에서나 특이할 만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합니다.
문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던데…
답 : 맞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되어 집니다.
문 : 다시 묻습니다. 비즈니스 타입이 심사결과를 좌우합니까?
답 : 만일 신청자가 뉴질랜드 이민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비즈니스 타입에 무관하게 그 모든 신청에 대환영입니다.
문 : 마지막으로 코멘트 바랍니다. 어떤 신청서가 성공 가능성이 높지요?
답 : 시장의 포화상태를 가져오지 않는 장소(location)에서 사업하시겠다면, 또는, 예정 사업의 사이즈와 스케일 면에서 기존보다 휠씬 다르다면,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3일 기준으로 비즈니스 이민부가 발표한 정보입니다.
문 : 장사비자 접수후 이민관 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며 전체 심사기간은 어떤가요?
답 : 이민관 배정에는 약 6~8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서의 64.7%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문 : 심사 지연 요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와요.
답 :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한 심사지연은 아주 일반적이오니, 참조하시길…
● 출생증명서, 경찰 신원조회서, 재정증명에 관한 서류의 결여
● 미완성 신청서, 재정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의 부재
● 투자 및 생활비 증명에 대한 서류와 정보의 부족
● 구체적이지 못한, 즉,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
● 현재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지병)
● 기제출한 경찰 신원조회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 이혼의 경우, 의존취학자녀에 대한 양육권 관련 서류나 이슈들
두번째 파트인 지난 2월에 발표된 이민부의 안내는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유효하다는 게 이쪽 업계의 의견이오니 장사비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께서는 스케줄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