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0 개 7,945 NZ코리아포스트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쳐 다루지 않은 내용만을 골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퍼밋(Permit)은 폐지되고 비자(Visa)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퍼밋을 받고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다 가까운 호주 혹은 본국을 잠시 방문하기에 앞서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출국하여 재입국시, 출국시 소지하고 있었던 퍼밋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관광퍼밋 또는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접하면서 출국시 반드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신(新)이민법 하에선 위와 같은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앞으론 뉴질랜드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모두 비자와 함께 여행에 대한 조건(예를 들어, 언제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등)만이 부가됨으로 예전처럼 퍼밋을 받은 다음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스티커를 발급해 주는 이민성 직원들도 비자로 단일화 된 것에 대해 몹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새이민법이 적용되면서 신청비도 부가가치세(GST) 인상폭 2.5%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0%가량 인상되어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퍼밋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부분 비자를 추가로 신청하여 국외여행이나 급박한 가족사 등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신청비용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밋와 비자에 대한 설명시 빼놓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구영주권 제도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5가지 범주 중에서 취득 후 1년 단위로 쪼개어 매년 절반 이상을 체류한 경우인 첫번째 범주 이외에 투자금 혹은 주택소유와 주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뉴질랜드 체류일자 등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는 기타 범주에 대한 심사기준은 구법과 동일하나 지금까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재입국영주권(Returning Resident Visa)이 만료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져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新)법에선 재입국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상실해도 부신청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어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시행령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함으로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류일자를 줄이는 대신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비/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Interim Visa (일명 ‘임시비자’)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바뀐 이민제도 중에서 이민자로 부터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 (이하 ‘임시비자’ 혹은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하니 이민자의 한사람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임시비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정규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특히 취업비자 등을 소지하여 학비면제를 받고 정규학교에 등록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급기야 학교에서 자녀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임시비자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승인된 임시비자는 6개월만 지속됨으로 미리 서류준비를 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24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현재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46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84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9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6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59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296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900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09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96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07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60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06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64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783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1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67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67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9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38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33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13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23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15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290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뉴질랜드 국적 (이하 ‘시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