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0 개 2,988 NZ코리아포스트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에는 햄버거 전문점들은 많이 있지만 전국적인 체인점 규모의 샌드위치 전문점은 서브웨이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에는 두가지 사이즈가 존재한다. 6 inch (‘씩스인치’)라 불리는 15.24 센티미터 정도 크기와, 그 두배인 foot long (‘풋롱’)으로 불리는 30.48센티미터 크기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판매 되는 식품의 크기는 small/medium/large, 즉 소/중/대의 크기로 분류하는 것이 대세인데, 서브웨이에서는 특이하게도 씩스인치와 풋롱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센티미터와 미터를 쓰는 뉴질랜드와 달리 아직도 인치와 풋의 단위를 쓰는 미국의 특성이 들어난 표기법인데, 오랫동안 풋롱이라는 크기의 샌드위치를 판매하다 보니, 풋롱 샌드위치하면 서브웨이가 먼저 생각나게 된다.

미국 아이오와주를 기반으로 한 케이시즈라는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최근 1 foot 사이즈, 즉 30.48 센티미터 크기의 샌드위치를 출시했다고 한다. 케이시즈는 이 샌드위치를 홍보하면서 ‘풋롱’이라는 단어를 메뉴와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서브웨이측은 자신의 ‘풋롱’ 메뉴를 모방한 것이라며 반발하게 되고 케이시즈에게 공문을 보내 ‘풋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다. 케이시즈는 서브웨이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풋롱’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두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게 될 듯하다.

‘풋롱’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1 foot 길이라는 뜻이다. 샌드위치가 30.48 센티미터의 1 foot 크기라면 풋롱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써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서브웨이측에서 볼 때에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만이 풋롱이라는 표현을 샌드위치와 연계하여 사용해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풋롱은 서브웨이만의 브랜드 가치가 생겼다고 생각할 만도 하다.

그럼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는 intellectual property, trademark, passing off 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으나, 지루하고 어려운 분석은 변호사에게 맞기고, 일상 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다른 비슷한 예를 찾아보려 한다.

와인 중에 샴페인이라는 종류의 와인이 있다. 많은 독자들에게는 축제나, 즐거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시는 술 등의 고급이미지로 각인되는 술일텐데. 샴페인의 특징은 이산화 탄소가 와인에 용해되어 기포를 발산해내는 발포성 포도주라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병에서 따를 때 기포가 올라오는 다소 달짝지근한 와인을 통털어 샴페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현재는 프랑스의 샴페인 (현지 발음으로는 샹파뉴) 지방에서 제조 된 발포성 와인만을 ‘샴페인’이라 부를수 있다. 이를 어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발포성 와인은 샴페인이라 잘못 지칭 하는 것이 발견될 시엔 압수, 폐기는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샴페인 지방의 와인 제작자들과, 프랑스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인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샴페인 제작자들이 국제적인 홍보와, 법률 소송을 통해 자신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고 지킨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의 지방에서 제조된 발포성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 또는 생산국가에 따라 스페인은 카바, 이탈리아는 아스티등의 다른 명칭이 붙게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비슷한 맛의 발포성 와인이라 하여도‘샴페인’이라 부를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와인의 가격과 소비량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하니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한 예인듯 하다.

또 다른 예를들어, 세탁용 세제를 일컫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이타이는 국내 (한국) L모 회사가 출시한 세탁용 세제의 브랜드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세탁용 세제를 지칭할때 하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듯 하다. 처음 방문하는 집에 갈때 ‘하이타이 하나 사가지고 가지’라고 말하지 ‘세탁용 세제 사가지고 갈까’하고 말하지는 않지 않은가.

이번호 칼럼의 주제랑은 전혀 상관 없는 얘기지만, 현지인들이 쇼핑을 하며 washing powder 대신 ‘하이타이’를 찾는 쌩뚱맞은 상상을 해 보며 이번호 칼럼을 마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2,989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249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455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655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224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727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671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252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891 | 2010.10.28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Ⅴ)

댓글 0 | 조회 5,238 | 2010.10.13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회사설립(Ⅳ)

댓글 0 | 조회 4,819 | 2010.09.28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903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07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111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822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763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544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484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379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3,995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587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625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댓글 0 | 조회 2,977 | 2010.03.08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 더보기

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댓글 0 | 조회 3,110 | 2010.02.23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473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