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Dispute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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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54] Disputes Tribunal

0 개 1,959 KoreaTimes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  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은 받을 정도로 큰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피해가 심하거나, 기분이 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에는 Disputes Tribunal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

  Disputes Tribunal을 굳이 한글로 표현 하자면 분쟁 재판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Disputes Tribunal은 공식적인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역시 변호사나 판사가 관계 하지도 않으며 Referee(중재인)이 쌍방의 사연을 듣고 중재를 하거나 결정을 내려 주게 된다.

  관련된 금전적 피해가 $7,500 미만인 모든 분쟁은 (쌍방이 동의 할 경우에는 $12,000 까지) Disputes Tribunal에 중재/ 판정을 신청 할 수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수리를 맡겼는데 비용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을 경우, 또는 할부로 산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는 Disputes Tribunal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세금, 수당과 관련된 분쟁이나 땅의 소유권 같은 문제들은 Disputes Tribunal의 관할이 아니다.

  Disputes Tribunal에 중재 / 판정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법원에 가서 "Claim Form' 을 작성 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 비용은 분쟁에 관련된 피해액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Tribunal 절차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보험이 관련된 경우, 즉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Disputes Tribunal에 중재/ 판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당일(Hearing)에는 중재인에게 본인이 직접 사연을 주장해야 하는데, 영어구사가 힘드신 교민 분들은 'Claim Form' 작성시 통역을 신청하면 무료로 통역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중재인은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합의를 유도하는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재인이 직접 판결을 하게 된다.

  Tribunal Hearing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나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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