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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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뉴질랜드 유아교육학

0 개 4,095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의 Early Childhood Education(ECE)는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준 높은 ECE를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사회성과 습득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ECE는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형제의 생활교육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보다 선진적인 미래 사회를 위하여 영/유아들도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의 ECE수준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숫자에 비해 정규 유아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부 산하 이민성에서도 유아교육 교사를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분류해 두고 있고 유아교육 교사들의 이민을 환영하고 있다.

우선 뉴질랜드의 ECE를 간단히 살펴보자. 뉴질랜드의 ECE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첫 째는 Teacher-led Services라고하여 해당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의 50%이상은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유아교육교사이어야한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Kindergartens, Education and Services 그리고 Home-based Education and care로 분류되는데, 이 중 Home-based의 Coordinator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교사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 Kindergartens은 2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로 오전반, 오후반 또는 종일반을 나이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Kindergartens는 비영리 단체이고 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Kindergarten Association에서 주관한다.

- Education and care services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반을 주로 운영하며 개인 사업체나 지역사회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회사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기도 한다.

- Home-based education and care는 교사의 집 또는 유아의 집에서 한 세션에 4명 이하의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Parent-led Services인데 마오리 언어와 문화를 중요시하는 Kohanga reo와, playcentres, 그리고 playgroup이 있는데 모두 부모들이 교사 역할을 담당한다.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ECE교사로 등록되어 영주권 취득과 함께 멋진 Career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는 뉴질랜드의 교사협회 등록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ECE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해외 학력으로 협회 등록을 꾀해 볼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뉴질랜드의 ECE과정으로의 입학이 용이하지 않고, 영어조건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도 아예 생각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교사협회는 모든 Teaching과정의 영어 입학 요건을 적어도 IELTS 7.0 (각 밴드 7.0)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ECE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IELTS 7.0 (각 밴드 7.0) 없이도 입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NZTC)는 뉴질랜드 ECE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있는데 이 학교의 과정을 살펴보자.

·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2년 이상 다닌 학생이 NCEA Level 2에서 Literacy Requirement 즉 Reading 4개, Writing 4개 이상을 취득했다면 IELTS시험 없이 Bachelor of Teaching에 입학 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IELTS없이 협회 등록이 가능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또는 전문 대학교 또는 사설 전문학교에서 Level 7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Graduate Diploma in Teaching(1년 과정)에 IELTS없이 입학 할 수 있고, 이수 후 협회 등록이 가능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위 상황에 해당이 안되면 IELTS 6.0이 필요하다. 그럼 4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교육학사학위 (3년) 그리고 Teaching Diploma (1년)이다. 최종적으로 협회 등록 시 IELTS가 면제되고 협회 등록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영주권 취득을 희망한다면 영/유아 교육교사에 도전 해 보는것은 어떨까 싶다. 벽이 높아 보이지만 넘지 못하는 벽은 결코 아니다. 관심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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