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제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주택 임차법 개정

렌트비 인상 제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주택 임차법 개정

0 개 3,691 노영례기자

정부 세입자보호 대폭 강화된 주택임차법 개정안 발표 

17일 오후 정부는 세입자(tenants)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 법안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렌트비 인상을 12개월내 한번으로 제한하고, 세입 지원자들끼리 하는 경합 (bidding)의 금지이다.

 

또한, 현재, 집주인(landlords)이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90일전에 사전 통보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개정되어 앞으로는 세입자 퇴거의 이유 3가지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Tenancy Tribunal)에 설명해야 한다.

 

주택부차관 Kris Faafoi는 이 법안으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전 렌트비율이 25퍼센트에서 현재는 32퍼센트로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세입자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을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온 연립정부내 녹색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 당수 Marama Davidson은 자신이 오클랜드 남부 Manurewa에서 렌트를 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래된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법 개정의 의미는 세입자가 이등시민 (second class citizen)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

 

그러나, 주택소유주들은 이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도 반 사회적 세입자 (anti-social tenants)들로 인해서 많은 집주인들이 심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주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약한다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 선정에 더욱 더 신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집세 인상도 일년에 한번 대폭인상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항변한다. 악덕 집주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요 개정 법안

 

  • 렌트비 인상 12개월내 1회로 제한
  • 렌트 bidding (경합) 금지
  • 집주인의 이유없는 세입자 퇴거(eviction) 금지
  • 벌칙금 인상
  • 세입자 집에 간단한 장치 허용 (유아보호장치 혹은 벽걸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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