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00명의 e-스쿠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한 후, 정부는 e-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부상자의 대부분은 무릎, 팔, 손목 등을 다쳤고, 67명의 사람들이 머리 부상을 입었다. 그 중 더니든에서 다친 한 여학생은 아직도 깨어나지 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26세의 캘리포니아 여성인 화이트하우스씨는 일주일 전 직장에서 전자 스쿠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아직 의식이 없는 그녀의 부상은 만약 헬멧을 쓰고 있었더라면 부상의 정도가 덜 했을 것이라고 그녀의 친구는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쿠터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96 %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정부는 e-스쿠터 사용자들에게 헬멧 규정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많아지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법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e-스쿠터 사용자는 헬멧 착용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