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체인을 운영했던 인도 출신 사업가에게 고용 착취 등의 혐의로 보상금 지급 명령과 함께 가택구류형이 선고됐다.
9월 17일(월) 넬슨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다빈더 싱(Davinder Singh, 30) 피고인에게 9개월의 가택구류형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15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인도 출신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 13년여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했으며, 고어(Gore)와 리치몬드(Richmond), 블레넘(Blenheim), 그리고 넬슨에서 ‘피자 헛(Pizza Hut)’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운영한 바 있다. ‘
2016년에 이 회사를 매각한 그는 이후에도 ‘에캄 푸드 마츠(Ekam Food Marts)’라는 회사 이름으로 넬슨과 블레넘에서 두 곳의 식품 가게를 운영했다.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그는 12명의 인도 출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물론 초과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질병 휴가나 정기휴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명세표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청소와 요리를 시키는 한편 근로자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엉터리 서류를 내도록 교사해 이민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받도록 사주하면서 유학생들에게 법률로 허용된 주당 20시간 이상 넘게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상응하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주당 45~60시간씩이나 장시간 일을 시켰던 그는 고용 관계 법률을 위반한 25가지나 되는 각종 혐의 외에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13가지의 추가 혐의까지 받으면서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동감독관의 협조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피고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이민자 착취는 참을 수 없는 짓이었다고 공박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이민자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신호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판결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또한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