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임시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클랜드한인회관 1층 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정관 9조 1항 의거 감사 추인'건으로 한인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형수 감사 후보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클랜드 한인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이 감사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만약 아직까지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면 내일 임시 총회는 참석할 수가 없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공지에 의하면 이번 임시 총회 참석 대상을 정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참석 대상자를 일반적인 자격을 가진 준회원과 정회원 모두 하였던 것과는 달라진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정관은 '제 2장 회원 4조 3항 1조, 2조, 3조'를 참고하면 된다.
4.3. 회원의 권리와 의무 4.3.1. 정회원은 선출직 입후보권 및 선거투표권, 총회 참석, 발언 및 의결권, 회의소집 신청 및 회의 정족수를 위한 성원 자격의 권리를 가지는 대신,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4.3.2. 준회원은 선거투표권만 있고, 총회 참석 및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4.3.3. 명예회원은 투표권 및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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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경우, 참석 대상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포함한 일반적인 자격의 회원들이 모두 할 수 있고, 발언권과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주었지만, 이번 임시 총회에는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고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공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에 관심을 가진 동포들은 혼돈함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5월 18일 공지사항에서 한인회는 임시총회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이 알림되었다. 그러나, 6월 6일자 추가 공지에서는 정관을 바탕으로 참석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참고 이미지 : 5월 18일 임시 총회 공지 (출처 -오클랜드 한인회 사이트)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상식적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이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므로 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 건에 대한 일처리는 근무 시간 내에 하게 됩니다. 만약 6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임시 총회 이전에 한인 회관에 도착해 한인회 회원 가입서와 연회비를 납부해도, 그 사람은 당일의 임시 총회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회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는 임시 총회나 정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회원 조건 충족을 위한 회원 가입서 제출과 연회비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한인회 사무국의 근무 시간인 월~금요일 사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월 9일 토요일 임시 총회 참가를 하기 위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꼭 해야 한다고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말했다.
이전 한인회 총회 등에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토요일 임시 총회에 참가하기 전 조금 빨리 가서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내려고 계획했던 여러 명의 동포들은 변경된 내용을 뒤늦게사 확인하고, 마음은 있지만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회사 업무 등으로 바빠서 미리 정회원 조건을 만족하는 절차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 자격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오클랜드 한인회에 따르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18세 이상 개인은 연회비 $30를 납부해야 한다. 부부의 경우는 두 사람에 $50이다.
그러면,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일까?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의 회원 규정에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노동비자 소지자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이다. 단, 명예회원은 타민족도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정관 2장 회원 4조 1항 1호)
여기에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라는 부분의 해석에 있어 만약 한민족의 가족이면서 한민족이 아닌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부인이 한민족이고 남편이 키위이며 만 18세 이상일 경우, 그는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의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이다. 그러면, 부인이 한민족이고 남편이 키위이고 만 18세 이상이며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임시 총회에 참여해 의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오클랜드 한인회 박세태 한인회장은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 처리가 이미 되었고 연회비를 납부했다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답했다.
또한, 6월 9일 임시 총회에 참여하고는 싶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3장 회의 7조 4항 2조'에는 "7.4.2. 대리인은 만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한 사람의 대리권만 행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리인의 조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회원의 가족"으로만 규정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으며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에서 일부 그렇게 안내하기도 했다고 한 동포가 말했다.
그러나, 6월 8일 저녁 시간 전화 인터뷰를 한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고문 변호사와의 검토를 거친 결과 가족을 포함한 타인도 위임장을 받고 1명이 한 사람만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임시 총회를 앞두고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았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은 오클랜드 한인회 웹사이트 www.nzkorea.org 의 [자료실]-[정관 자료] 를 참고하면 된다. Click here!!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