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자신의 어린 아기를 폭행해서 얼굴과 머리,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혀 병원에 입원하게 한 아기의 아버지에게 9개월간의 가택 감금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아기의 할아버지는 법원의 판결이 농담이라고 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한된 20세 남성은 지난 월요일 해밀턴 지방 법원에서 지난 해 말 자신의 9개월된 아기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아기의 엄마에게는 흉기로, 과거 자신의 파트너 여성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여섯 가지의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당시 9개월된 아기는 머리와 얼굴에 심한 폭행을 입었으며, 목 주변에는 열상을 입었고, 눈 주위는 심하게 부은 상태로 가족들이 병원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기의 할아버지는 9개월 된 아기에게 이러한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겨우 9개월의 가택 연금 판결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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