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바다에서 보트를 몰면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던 낚시꾼들 여럿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주 남섬 북단의 말버러(Marlborough) 지역의 항만관리 당국은 워터 스피드 건(water speed guns)을 이용해 과속 보트 단속에 나선 결과 2시간 만에 레저용 보트 10척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안에서 200m 이내, 그리고 수영객이나 다이버, 또는 다른 보트가 5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보트의 제한속도는 시속 5노트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한 관계자는 단속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트를 몰던 많은 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200 달러 벌금이 부과됐는데, 당시 현장 단속에 나섰던 관계자는 워터 스피드 건의 범위와 정확성에 만족하면서 16일(화)에도 단속이 이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