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생 거의 전부를 뉴질랜드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거주해온 한 40대 여성이 병원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거주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
크라이스트처치 북쪽 위성도시인 랑기오라(Rangiora)에 거주하는 테레사 댄슨(Teresa Danson, 46)은 생후 12개월 때인 지난 1972년에 영국에서 부모 및 2명의 남자 형제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랑기오라에서 학교를 다니다 가족이 이사를 갔던 오클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성인이 되어 랑기오라로 되돌아온 그녀는 지금까지 줄곧 이곳에서 결혼도 해 자녀도 셋이나 낳고 일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1년 전 정례적인 유방암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댄슨이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검사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거주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자격 확인은 댄슨이 새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돼 고용주는 일단 자리를 비워 놓은 상태에서 그에게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댄슨의 모친은, 자신과 남편은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남은 뉴질랜드군에서도 근무했고 차남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딸에게 거주자격을 증명하라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어이없어 했다.
댄슨 역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학교도 다니고 15살 때부터 일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냈으며 병원에도 다니고, 또 집을 살 때는 대출까지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채권 추심업자가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도 따고 한때 수당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갑자기 자신이 오갈 데가 없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미래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110 달러의 비용을 들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민부에 신청하면 서류 처리에만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부 관계자는 ‘Immigration Act 1987’에 따라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올 당시에 영국 시민권자들은 예외적으로 비자나 체류허가(permit) 없이 국내에 머물거나 일하는 것이 가능했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이민부 시스템에서는 1974년까지만 자료가 나타난다고 밝혀 이번 소동은 댄슨의 입국 및 거주와 관련된 자료들이 컴퓨터상으로 제대로 확인이 안되면서 빗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