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오클랜드에서 BA를 마치고 워크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뉴질랜드 내의 체류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에 입국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구요 그 이후에도 한 학기를 온라인으로 듣고 인턴쉽을 위해 뉴질랜드로 입국해서 마치고 졸업 후 다시 한국에 귀국한 후 워크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학업 중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워크비자를 재신청 항소하면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구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울러 항소를 하게 되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고 싶은데 추천 해 주실 곳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