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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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80 구름속비행기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너무 많기에 이곳에 문의하면 쉽게 설명해 주실분이 많을것 같아 문의 합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택을 받을수 없나요
 (아래 내용)

첫번째는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때
            휴가와 병가에
            대한  날수다 어떻게 되는지요

두번째는 휴가비와 병가에 대한 페이는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휴가와 홀리데이에 대한 페이를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네번째는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고용주에게 알리고 요구하였을때  고용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의 고용주가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는 않네요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정확한 법적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INGnQUEEN
하기 내용은 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최소권리로 명문화 되어있으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비(Annual Leave): 그동안의 Gross Pay * 8%, 만약 1년을 채울 시 Working day로 20일 연차 지급
2. 병가: 6개월 되는 시점에 5일 발생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퇴사 시 잔여분에 대한 페이 없음. 가장 좋은 건 퇴사 전에 소진하는 것. 소진 시 사용일에 따라 본인의 Average Daily Pay를 지급받게 됨
3. 고용주에게 요구 가능
4. 지방노동청 ERA에 연락 및 중재요청 http://www.era.govt.nz/
yikw
안녕하세요
미청하지만 제가.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첫번째 : 고용되신 상태에 상관없이 파트 타임이건 풀타임이건 6개월이 지나면 병가를 사용하실수 있고 고용주는  paid suck leave 를 허용해야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지나면 병가와 휴가를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설사 casual 로 채용이 됐더라도 같은일을 같은시간대에 지속적으로 했다면 public holiday pay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셋째.고용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일하시는분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계약서와 홀리데이 페이는 무관합니다.
넷째 . 대부분의 경우 Labour department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써비스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의 대부분 ird가 개입됩니다. 급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영주권자가 아니실 경우 이민성과도 연결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미천합니다만 도움 되길 바랍니다
구름속비행기
정성스러운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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