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카페 키위사장 신고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페 키위사장 신고하고자 합니다.

28 7,400 momonz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오클랜드에 거주중입니다.

이달 초 코리아포스트 구인구직 게시글에도 올라왔던 파넬에 위치한 새로 오픈한 카페에 게시글 올라온 다음날 바로 키친핸드 지원하며 CV제출 했습니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직장 그만두고 와서 첫 일을 구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 코리아포스트에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간략하게 아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짧게 일했지만 12일 6.25시간 + 13~19일(5일근무) 총 44.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이틀째 퇴근할 때 계약서 읽어보라며 받았고, 포지션이 다르고(키친핸드--> 쉐프) 법적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모든 계약서를 사장님이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계약서 운운하며 일주일 노티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티스 기간 중 이틀 출근 안한 것을 제가 받아야할 주급에서 뺐다고 주장합니다. (44.6시간 일하였으나, 절반만 입금한 상황)

궁금합니다.

1.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성립되는지?

2. 성립된다면, 퇴사할 때 1주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노티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받아야할 급여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급여를 빼도 되는지?

3. 원래 페이 계산할때 세금신고를 한 후에도,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4. 만약 고용주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문제로 골머리 앓는 문제의 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CV제출하면서 해당 카페에 대해 구글링 하였고, 생각보다 큰 카페인데다 키위사장이라길래 약간은 안심하고 면접 보았고, 다음날 바로 2시간 노페이 트라이얼 했으며,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과 동시에 다음주 로스터도 받았습니다.

12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6.25시간 일하고 왔으며,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신 바람에 계약서는 다음날 써야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다음날 스케줄이 9시에서 6시 출근으로 제가 받은 로스터와 다르게 변동되었습니다.

13일 월요일 6시부터 3시55분까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밥은 커녕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며 일했고, 트라이얼과 어제와는 다르게 뭔가 일이 더 많아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받았던 로스터와 다르게 이번주 저의 출퇴근시간이 모조리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오전 6시~ 오후 3시로. .
그날 퇴근하기 전, 카페 직원이 택스신고 관련 양식과 저의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카페의 양식을 주었고, 해당 양식 작성후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고용 계약에 관련된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14일 화요일 역시 6시부터 9.1시간 어제처럼 일하며 이건 키친핸드급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퇴근시간 저에게 키위사장이 계약서 두 본을 주었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 포지션이 쉐프로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포함이던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싸인하지 않고, 제가 면접 봤던 분께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분께서 사장님께 얘기하니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날은 페이슬립을 메일로 확인하는 날인데 지난주 일요일 근무한 것에 대한 페이슬립이 오지 않았어요.

유니폼도 어차피 저에게 있었고, 어제(월요일) 제가 택스신고 양식을 작성한 것 때문인가 싶어 넘겼으며, 이번주 새로운 스케줄에 맞추어 수요일에도 6시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어제 준 컨트랙트 달라고 하여 한 본 드렸더니 다른 한 본도 달라고 하더군요.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모두 회수해가는 것으로 보아 제가 일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6시부터 3시까지 정말 1분도 쉬지않고 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난 키친핸드로 지원했는데 왜 쉐프로 일을 해야하나 싶었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 게 죄송하여 그쪽에서 말하는 기간내에 사람이 구해지겠거니 생각하며, 한국인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봐서 사장님이 말하는 기간을 지키고자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지난 일요일 근무한 6.25시간에 따른 페이가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세금신고가 안된 것 같더군요.
6.25 시간 x 시급 16달러 = 100달러 입금되었습니다.
페이슬립도 오지 않았고.. 첫날이라 그런가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금,토요일 쉬고 19일 일요일 9시 출근이었으나, 토요일 저녁 사장이 7시에 출근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전달받아 급히 출근했구요.
일요일 근무 중 점심시간경 부터 설사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몸살기운까지 있어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3시 10분 퇴근하며, 타임시트 작성하고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아무래도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분은 정색하며, 너 아픈거 난 못믿겠으니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1주일 노티스를 지켜야 하며, 화요일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꾸밀거였으면 지금까지 출근하고 있었겠느냐고, 오늘도 참고 일을 했는데.. 지금 컨디션으로 보아 내일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했더니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는한 너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넌 화요일까지 일을 하는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아침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겠냐고 미리 양해 구한다고 했더니 진단서 들고 오라고 합니다. 못믿겠다고.

제가 싸인하지도 않은 계약서 운운하며 못믿겠다고 하는 사장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따라서 너가 직원들 신뢰 못하는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건강이 일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쉬어야겠다고 메시지 보냈고, 이에 따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이틀을 앓았고, 화요일 저녁 방세 이체할 건이 있어 은행 어플 실행해보니 월요일 밤에 카페에서 358달러 입금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한 시간은 44.6시간인데 그것의 절반만 계산하여 입금했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아 페이슬립을 요구하는 메일을 사장님과 카페메일에 각각 두번씩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또한 358달러만 입금되었다며 나머지 금액도 더 넣어달라는 메일도 보냈으나 이것 역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분께 부탁드려 그 분이 사장님께 물어보니, 제가 노티스기간내에 출근하지 않은 이틀치 돈은 주급에서 뺐다고. 그게 뉴질랜드 법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했다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연락을 기다려도, 오늘이 목요일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뉴질랜드 법에 대해 운운하는 키위사장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코리아포스트 지난 게시글들을 확인해보니, IRD나 MBIE에 신고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보다 정확하게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키위사장이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운운하며 워홀러에게 갑질하며 일한 것에 대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화가 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저에게 뉴질랜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라는데, 제가 알 길이 없어 이 곳에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도와주세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Ubys
하... 법에대해서 저도 잘모르지면 저도 화가나네요...
이 글을 읽어면서 저도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낀겁니다만... 노페이로 트라이얼 혹은 트레이닝...
당연한건가요...? 불합리해 보입니다만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momonz
Ubys님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 오소리님, 몽당연필님께서 트라이얼기간에도 당연히 돈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일했던 그 곳은 계속 구인공고 내고 있어 트라이얼 하러 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다들 노페이었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ㅠ
Limetree61
가게이름이 뭔가여
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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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l
https://employment.govt.nz/

community law centre
momonz
houl님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볼게요. 복받으실거에요 :)
오소리
IRD는 아직 세금내는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MBIE에 통역요청하셔서 전화하시면 그곳에서 가페에 연락해서 다 받아줍니다
전화하시기전에 일한날,시간,회사이름,주소 ,주인이름,직원이름을알고 전화하시면
편합니다.제생각은 트라이얼도 돈을 받을수 있을것 같구요.홀리데이페이도 들어옵니다
통역요청하셔도 통역이 하는 이야기도 잘들으셔서 본인의 내용과 다르면 다시 이야기 하시구요
한국공무원과 달리 엄청친절합니다.나중에 돈맞게 받았는지 확인도합니다
걱정마시고 전화하세요
momonz
오소리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ㅠ 오늘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트라이얼과 홀리데이페이도 받을 수 있다니 더 기쁜 소식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몽당연필
요즘도 저런 간 큰 사장이 있나보군요.
ird에다가 있는사실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그 업장에 나가 조사해갈겁니다.

만약 제대로된 곳이라면 문제없이 넘어갈테니 걱정없겠고,
잘못된 곳이라면 벌금폭탄맞고 고쳐지겠죠.

님이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들어갈 분들이 똑같은 고생을 하시겠죠.

트라이얼기간중에도 돈은 줘야합니다.
직원이 잘 모른다고해서 임금갖고 장난치는 사장은 솔직만 마음으로
좀 사라져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momonz
몽당연필님 정말 고맙습니다ㅠ 저도 제 돈은 못받더라도 그 키위사장의 언행에 너무 화가나서 벌금폭탄 맞기를 바라고 글 쓴 마음이 더 컸답니다. 트라이얼 기간 중에도 페이지급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소리님과 몽당연필님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법 운운하던 키위사장. 고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되네요. 거기에서 영주권신청하고 일하시는 한국분들께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기다렸는데.. 오늘 바로 연락 해봐야 겠어요. 거듭 고맙습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momonz
MBIE 전화했더니, 급여의 일부를 받았고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Employment medi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분쟁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서로 참석해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하니 먼저 다시 한번 업주와 얘기를 해보고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기 전 답장이 늘 없던 여자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메일로 내 급여명세서와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사실 오늘 MBIE에 연락했고, 내 급여와 업주의 태도에 대해 분쟁신청할거라고 보냈습니다.
그 때 동시에 남자사장님으로부터 그 때 다음주에 남은 돈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받았구요.
여자사장님이 한참 후 메시지로 페이슬립과 급여는 다음주 화요일에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을거는 말과 동시에 계약의무위반과 더불어 제가 방금 보낸 메시지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개인 변호사에게 보내어 저를 합벅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방금 최종급여에 대한 메일 확인을 두시간 전에 했고, 어떤 이유로 날 합벅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건지 이해못하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당신과 더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다 했습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자기는 저를 구속하기 위해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행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트라이얼 페이에 대해서는, 업주가 트라이얼 페이를 지급하는게 맞지만 이것에 대해 노페이로 한다는 걸 미리 언급하고 동의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ㅠ 참고하세요.
sotongna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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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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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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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tre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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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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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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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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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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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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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소액재판하기위해 서류보낼때도 언제언제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
이런 문구를 보내는데 뭘 협박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CAB를 말씀안드렸었네요.624-2550 여기에 한국분 계세요
여기 전화해보셔서 처리절차 자세히 물어보시는것이 어떠실지?
합법적으로 구속하겠다는것이 더 협박적으로 들리네요
momonz
안녕하세요 오소리님~ 일단 다음주 화요일에 페이슬립 및 파이널페이 입금을 하겠다고 하니, 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바로 분쟁신청 하고자 합니다. 저를 고소한다는 키위 여사장에게도 다시 믿고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니.. 다음주 지켜보고 진행하려구요. CAB 정보 또한 고맙습니다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ㅠㅠ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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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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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yhunga
어 끄제 뉴스에서 이민자들 불법착취하면 crack down 한다고 하던데 좋은소식 기다릴께요
momonz
고맙습니다 Stoneyhunga님 :)
momonz
화요일에 페이슬립과 파이널페이 확인가능할거라더니, 어제 저녁 파이널페이 입금했고 내일 오전까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메일을 툭 보내놨더라니, 오늘 보니 나머지 잔액 입금했더군요. 제가 일한 금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 건으로는 더이상 분쟁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키위사장이 고소를 하네어쩌네 했던 건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안좋은 일로 이 곳에 도움 요청을 또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모두 복 받으실거에요~~!!! ^^
로빈파
다행입니다.
고소해도 별일없을 듯 하고 자기네도 평판만 나빠질일이라 그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을 지들도 잘 알것입니다.
나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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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수) 20:18
한국 가족 지인 선물 찾고계세요? ❤️최저가 건강식품 +바우처 증정 …
스카이웰| ⭐뉴질랜드산 건강식품⭐강력 추천드립니다지구에서 가장 … 더보기
조회 3,223
2023.05.16 (화) 10:21
48656 사시미 연어
기타| 새터민| 아내가 연어 사시미를 좋아해서 구해보고 싶은데… 더보기
조회 2,659 | 댓글 7
2024.04.24 (수) 19:21
48655 혹시 QS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육| 이쑤시개2| 혹시 Quantity surveyor로 현직에… 더보기
조회 751
2024.04.24 (수) 18:46
48654 최근 Boon 식당 가보신분
기타| 루츠군| 로즈데일에 있는 Boon 분식점 영업 하는건가… 더보기
조회 2,104 | 댓글 3
2024.04.24 (수) 17:51
48653 jobseeker support을 받고있는데 영어학원을 다닐수있나요?
교육| knoz8640| 안녕하세요..jobseeker support와… 더보기
조회 1,615 | 댓글 2
2024.04.24 (수) 16:25
48652 치과추천 부탁드립니다.
의료건강| thinkbig| 안녕하세요. 예전에 금으로 때웠던 곳이 빠져… 더보기
조회 605 | 댓글 1
2024.04.24 (수) 16:10
48651 왕가누이 지역 어떤가요
부동산렌트| och555| 직장때문에 5월말이나 6월쯤 왕가누이로 이사 … 더보기
조회 942 | 댓글 7
2024.04.24 (수) 13:23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30(전기추가시) 3…
메가텔|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 더보기
조회 1,286
2024.03.04 (월) 10:36
48650 시드니 7박8일 여행 질문이요
레저여행| hawl| 담달에 시드니 여행가기로 결정했어요 7박8일이… 더보기
조회 1,239 | 댓글 2
2024.04.24 (수) 11:37
48649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부동산렌트| korakuen1| 안녕하세요.제가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 더보기
조회 921 | 댓글 2
2024.04.24 (수) 07:50
48648 치치에 여성커트 저렴한 미용실 있나용?
미용| 뾰족한연필심| 치치에 여성커트 저렴한 미용실 있나요?꼭 한국… 더보기
조회 172 | 댓글 1
2024.04.24 (수) 00:32
48647 와이즈 앱 송금
금융| 후루룩| 안녕하세요. 와이즈 앱을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더보기
조회 717 | 댓글 2
2024.04.23 (화) 21:03
48646 전기 기술자 소개 부탁합니다
수리| howicker| 안녕하세요오클랜드 동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뉴질랜… 더보기
조회 861 | 댓글 1
2024.04.23 (화) 20:53
48645 20대 초반 친구 어디서 사귀면 좋을까요?
기타| 우이잉| 대학교때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는데 직… 더보기
조회 2,025 | 댓글 4
2024.04.23 (화) 19:38
48644 은행 구좌 번호 숫자 갯수 문의
금융|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먼저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 더보기
조회 748 | 댓글 1
2024.04.23 (화) 14:07
48643 한국방문시 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기타| 정회원| 최근 마누카 꿀을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 더보기
조회 940 | 댓글 3
2024.04.23 (화) 12:34
48642 새차에 불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 힘든시기| 새차를 구입 하고 2채널 블랙박스 설치 하려고… 더보기
조회 697 | 댓글 2
2024.04.23 (화) 08:12
48641 단단한 매트리스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기타| 욤욤욤| 한국 매트리스처럼 단단한 매트리스를 찾기가 어… 더보기
조회 406 | 댓글 1
2024.04.22 (월) 20:47
48640 뉴질랜드 항공 서울 재취항은?
기타| Nkpo| 에어 뉴질랜드 한국 언제쯤 다시 비행하는지요?
조회 3,144 | 댓글 1
2024.04.22 (월) 20:09
48639 여성 한국인 GP 등록 가능한 곳 정보 부탁드려요
의료건강| Neon79| 안녕하세요? 현재 딸아이 GP분을 바꾸려고 하… 더보기
조회 717 | 댓글 1
2024.04.22 (월) 19:53
48638 웰링턴 지역
기타| Galaxy24| 안녕하세요,웰링턴(Lower Hutt/Pori… 더보기
조회 701 | 댓글 1
2024.04.22 (월) 19:00
48637 삼성 금지환
기타| Heartsong| 이 나라에서 삼성 금지환 구할 수 있나요?
조회 740
2024.04.22 (월) 18:49
48636 Travel Wallet
금융| 벤쿠버| 안녕하세요..정보 있으신분들 조언 구합니다.지… 더보기
조회 843 | 댓글 1
2024.04.22 (월) 17:01
48635 한국핸드폰 로밍 질문 있습니다
기타| 탄롤롤| 한국에서 로밍해서 핸드폰 가지고 뉴질랜드오면 … 더보기
조회 459 | 댓글 1
2024.04.22 (월) 13:22
48634 오래된가쇼파나 망가진 탁자 유료로 수거하는곳
기타| Syoonh| 안녕하세요 ~탁구 테이블이나 , 쇼파같은 큰 … 더보기
조회 1,066 | 댓글 2
2024.04.22 (월) 10:34
48633 5년동안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지려면
기타| lonely| 혼인신고 없이 5년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혼인신… 더보기
조회 5,258 | 댓글 8
2024.04.21 (일) 23:46
48632 영주권 dependent child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한번 봐주세…
이민유학| shine1| 아버지가 영주권 주신청자로 저는 depende… 더보기
조회 770
2024.04.21 (일)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