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렌트집, 2019년 7월까지 단열재 설치 의무

모든 렌트집, 2019년 7월까지 단열재 설치 의무

3 8,039 노영례

뉴질랜드의 모든 임대 주택은 2019 년 7 월까지 단열재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임대 주택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은 집주인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뉴질랜드 인슐레이션 협회 (Insul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조사에 따르면, 17만 가구가 신규 입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다.

 

뉴질랜드 인슐레이션 협회 집행관 리차드씨는 단열재 처리가 필요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주택이 적절하게 단열되지 않았다면서, 입주자들이 그러한 주택 환경 속에서 쉽게 곰팡이가 피는 습기찬 환경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난방 비용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 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만약 2019년 7월까지 렌트집의 단열재 설치를 하지 않아 그 기한을 놓치게 되면 $40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리차드씨는 집주인들이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실제로 마감 기간이 다되어가면 많은 수요가 몰려서 마감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TalkZB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7-10-19 18:12:14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호박
이것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지붕이 플랫이고 언더플로워가 공간이 40센티미터 이하의 오래된 집은 실질적인 단열이 불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이런 예외의 경우 집이 뉴질랜드 전체에 십만채 정도 된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언급했는데 저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뭔가 증명서 같은 것을 누구로 부터 받아놔야 한다던지.. 등등  감사합니다.
bayman
제가 사는 집 지붕이 플랫루프입니다.
집주인이 아예 지붕을 삼각형으로 새로 맞췃어요. 지금 새지붕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빛아래
렌트집이아닌 자가소유면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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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 조회 7,131 |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