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주인과 부동산업자, 임대주택 개정안 반대

임대 주택 주인과 부동산업자, 임대주택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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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2만 여 임대 주택 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단체는 정부가 준비중인 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나섰다.

 

부동산 협회와 'Property Investors’ 연합은 임대 주택 관련법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임대 종료 90일 통지에 대한 내용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말 그대로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만료 기간이 없는 경우 아무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서도 90일 이전에 계역 종료를 통지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90일 통지가 오히려 반대 작용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당장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도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협회 관계자는 투자용 주택에 대하여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한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서, 투자용 주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한 투자자들의 보상 심리로 주택 임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협회와 투자자 협회는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12개월로 제한하고, 임대에 대한 입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상단 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집접 연관 없음)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0-02-27 21:15:48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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