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시 의료검진 요건 강화

뉴질랜드 입국시 의료검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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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지금까지 2년이상 체류자에게만 의료 검진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해 왔으나, 11월28일부터는 12개월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등에 대한 의료 검진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12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 어린이에 대한 중증 지체장애 평가서 및 70세이상 자에 대한 인지능력 장애 평가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속 진행중인 새로운 이민자건강 및 장애심사요건 강화를 2005년 11월까지 완전히 마칠 예정이며 새로운 이민법 의료검진은 아래의 주요 두 단계로 분류되어진다.

1. 2005.8월자로 시행된 새로운 의료검진서 및 흉부 X레이 증명서는 이번달 말경부터 웹사이트(www.immig ration.govt.nz)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5세 이상 신청인의 경우 추가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 - HIV, B형 간염, 전체 혈액검사, 혈청 및 간기능 검진 포함.
② 어린이들에 대한 중증발달지체검진 추가
③ 70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인지능력 장애평가를 의무적으로 심사

2. 11.28일부터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12개월이상 체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기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건강검진 정책 시행에 따라 HIV감염자의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보이며 동 정책은 학생,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한하고 관광비자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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