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보물(Treasure)? 고물(Trash)?

[302] 보물(Treasure)? 고물(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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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중고제품(Second hand)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온갖 잡다한 품목을 모두 갖춘 종합판매점에서부터 전자제품, 옷, 가구 등만 따로 판매하는 전문상점까지 어느 동네를 가도 중고품 가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며 또한 주말이면 광장이나 공터같은 곳에서 중고품 벼룩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처럼 중고품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데 먼지가 가득 쌓인 구석진 곳에서 자신이 찾던 중고품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겠지만 그 반대로 물건에 하자(瑕疵:흠)나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실망감은 무척 크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중고품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개인거래시 =======
보통 개인대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게라지 세일에서부터 전단지 및 온라인을 통한 모든 종류의 매매가 포함된다. 먼저 장점으로는 중고판매점과는 달리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하자 발견시 제대로 된 법(공정거래법:FTA, 소비자 보증 협약:CGA)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계약배상협약(Contractual Remedies Act)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며 또한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물품협약판매(Sale of Goods Act, 이를 알고 있는 판매자는 전무한 실정)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 중고전문점에서 구입시 =======
중고전문점에서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증법(Consumer Guarantees Act)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만족할만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작은 결점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는 직접 항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판매업자는 수리, 교체 또는 환불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상외로 결점이 크다면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체 등의 방법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이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 가격, 조건, 수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지금 중고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시간을 두고서 여러 제품을 둘러보고 성능을 시험해보고 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록 멀쩡해 보이고 저렴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숨겨진 결점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일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Electricity Act(일반 게라지 세일도 포함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전자제품은 동일한 모델의 신제품을 찾아서 사양, 기능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고품을 골라야 한다. 중고제품은 색상 및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의 이상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신제품의 가격을 고려해서 사용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구입 가격대를  미리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옥션에서 구입시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경매는 경매인협약(The Auctioneers Act)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게다가 계약배상협약, 공정거래법도 경매에 적용이 되며 미약하나마 개인자산보증법(The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의 보호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으로는 도난된 제품들이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규에서는 중고판매상이나 전당포업자들이 모든 제품들을 자체등록하고 매입한 경로 등 세부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도난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소비자보증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소비자협회는 신문, 잡지 등 여러 광고 중에서 단지 판매자의 휴대폰번호만 나와 있는 경우는 꼭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www.consumeraffaris.govt.nz/co  nsumerinfo/motorvehicles/buying-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