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노년을 위한 저축 충분하십니까?

[337] 노년을 위한 저축 충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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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팩 은행의 조사 결과 작년 가계지출은 수입보다 14%나 많았다. 돈 쓸 곳은 너무 많고, 돈 쓰기도 너무 쉬운 세상이다. 반대로 말하면 모으기도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겠다.

  언제 어디서나 돈 관리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겠지만 올 해 들어 개인 자산과 저축, 연금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 입에서 더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가정들은 부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 목으로 볼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뉴질 랜드 퇴직 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더들이 퇴직에 대해 재정적으로 잘 준비되고 일하는 동안 자신의 재정을 바로 잡아 놓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개인저축 꼴찌 뉴질랜드  *****

  뉴질랜드 경제가 만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낮은 개인 저축률에 대한 것이다.
  뉴질랜드의 GDP대비 총 가계 저축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뒷걸음을 치고 있으며 10년 이상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총 가계 저축률은 6% 감소했는데 이는 GDP의 6%가 국내외의 다른 수입원을 통해 돈을 꾸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OECD 조사 결과 뉴질랜드는 '연금 및 생명보험 자산' 면에서 개인당 겨우 US$3,800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된 27개 나라 중 겨우 20위를 기록했다. 또한 위의 액수는 미국(US$74,300)의 1/20 정도에 해당 하는 적은 액수로 영국의 US$45,700, 덴마크 US$40, 100, 아일랜드 US$36,300, 호주 US$29,900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액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연금 및 생명보험 총자산을 GDP 대비로 볼 때는 27 개 국가 중 가까스로 23위에 올라 있어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후 뉴질랜드의 베이비 붐 세대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2,30년간 이들을 부양하게 될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OECD의 통계에서는 뉴질랜드가 국내 저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빌려야 할 것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해외 차용은 현재의 신용거래 또는 지급 손실 잔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낮은 저축은 다른 높은 저축을 가진 나라들이 뉴질랜드 회사들을 인수할 뜻을 비출 때 뉴질랜드 회사들이 강하게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다른 나라들의 연금제도는?  *****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두 나라, 스위스와 아이슬 랜드는 의무적인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큰 기업들은 대부분 2차 세계 대전 후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1972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정식으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모든 기업들 에서 연금제도가 확대 의무화되었다.

  아이슬랜드는 3개의 연금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고용자들을 위한 의무 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플랜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벌써 50여년 전에 이 제도의 기초가 잡히기 시작해 아이슬랜드 국민들은 그들의 받던 급여의 6,70%에 해당하는 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OECD 연금 자산 리스트에서 3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의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 플랜들을 제공하도록 기업들을 장려하고 있으며 노사 간에 이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세금 특권을 줌으로써 대부분의 고용주와 직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의무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985년 덴마크와 핀란드를 시작으로 호주(1992), 멕시코(1997), 헝가리(1998), 폴란드(1999), 스 웨덴(2000), 슬로바키아 공화국(2005), 한국(2005), 노르웨이(2006) 등이다.

  이 달 초부터 실시된 노르웨 이의 연금제도는 고용주로 하여금 규정된 기여금이나 연금 제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 소득의 적어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의무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자본 기여분과 투자수익에는 세금이 붙고 출금시에 세금이 제외되는, 흔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 TTE방식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다. 연금 기여에는 세금 인센티브도 없고 투자 수입은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못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KiwiSaver는 믿을 만 한 것일까  *****

  정부는 국내 저축 문제에 대한 우려 끝에 KiwiSaver 제도를 만들어 직장을 통한 개인 저축을 장려하려고 한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KiwiSaver 제도는 자발적이고 또한 직장에 기초한 형태인데 직원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KiwiSaver에 등록된다. 물론 원치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에서 KiwiSaver 해당액을 공제시키고 납세후 금액을 직원들에 의해 지정된 투자 계좌로 넘겨야 한다.

  KiwiSaver의 도입과 뉴질랜드 및 호주 지분에 대한 합동 기금의 자본 소득세를 없앤 것은 환영을 받을 만한 정책이 되겠으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너무 미미하고 또한 너무 늦은 움직임이다. 재정부의 Michael Cullen장관은 단기 예산안과 내년 3월 시작될 새로운 안들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의 부족한 저축을 개선하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Kiwi Saver가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저축 습관을 깰 만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아 호주와 뉴질랜드 외부에서 투자된 합동 자금은 자본 소득세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때가 왔다.  의무적인 퇴직 연금제도 또는 EET(연금 자본금과 투자 회수 부분에 대해서 면세, 출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 계획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ET 방식 도입할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출금에도 세금을 면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뉴질랜드의 심각한 저축 실정에 더 마음 졸이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뉴질랜드 주변 국가들은 모두 의무 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연금 자본이 빠른 속도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만 해도 시시탐탐 뉴질랜드의 기업들을 넘보고 있는데 AMP대표인 Andrew Mohl은 최근 발표에서 호주의 사적 연금 자산이 다음 10년간 2조2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고 2015년까지 3조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ZX(New Zealnad Exchange)의 전체 가치는 겨우 6백억 달러이니 다른 말로 하면 호주 의 투자자들이 2조2천억달러을 가지고 뉴질랜드 주식시장을 거의 40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기업들을 인수할 거대한 자본을 가진 호주가 꽤 부담스러운데 뉴질랜드는 그를 방어하기에 너무나 적은 자본을 갖고 있어 뉴질랜드가 점차 호주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NAB (National Australia Bank)가 뉴질랜드의 BNZ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최근 모습은 이런 움직임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매각 가격이 나라 전체 개인 연금자본 자산의 10%를 훨씬 넘길 정도이니 팔리면 다시 사들일 수도 없는 위치다.

  멜버른 응용경제와 사회연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노년의 싱글 여성들이 같은 나이대의 싱글 남성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재정 전문가 조나단 필롯은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 연금을 통한 노후 대책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일찍부터 시 작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국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항상 상위 순위에 오르는 뉴질랜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저출산율, 거기에 이민자 감소와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속에 저축과 공사 부문에서의 연금 제도의 확대와 점차적인 의무 연금 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내에서의 재정 교육에 대한 확립도 미래를 위한 준비이겠다. 개인적으로는 초라한 노후, 국가적으로는 적은 재정으로 노인 복지에 허덕이는 일은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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