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 남의 일 아닌 NZ

해수면 상승, 남의 일 아닌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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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토)에 오클랜드와 웰링톤, 크라이스트처치를 비롯한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많게는 수만 명, 적게는 수백 명씩의 남녀노소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지구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과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이른바 ‘2015 글로벌 기후 행진(Global People’s Climate March)’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뉴질랜드만이 아닌 전세계 2,000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국제적 이벤트였는데, 이는 특히 11월 30일(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담(COP21)’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조직된 행사였다.
 
한편 이번 행진이 있기 한 주 전에 ‘국회환경자문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인 잰 라이트(Jan Wright) 박사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전 지구적 당면 문제이자 인류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함께 이 영향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특히 섬나라인 뉴질랜드로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 이슈이다.
 
 <해수면 50cm 상승, 9천여 채의 주택 침수>
 
이번 보고서에서 라이트 자문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전 분야에 걸쳐 받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주택 중 9,000여 채가 해수면보다 불과 50cm 이내의 해발고도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곧 해수면이 50cm 상승할 경우 해당 주택들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수시로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말하는 해수면은 정확한 학술적 용어로는 ‘대조평균고조면(mean high water spring, MHWS)’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최대한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는 지점을 이은 선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통영이나 목포와 같은 항구도시에서 평소에는 바닷물이 밀려들어오지 않는 부둣가의 도로에까지 때때로 바닷물이 넘치는 경우가 뉴스에 등장하곤 하는데, 이는 바로 조석 간만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는 대사리 때에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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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범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 산적>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일이 더 많이,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Tuvalu)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라이트 자문관은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 높이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명확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 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범람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일부 주거지는 아예 사람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해안에 구축된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는 일부는 소실되거나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크게 증대할 것이며, 바닷가에 있는 공장, 창고 등 상업시설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방파제 신규 설치나 높이 개조, 도로 이전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염분이 섞인 물이 내수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용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안침식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것이다.
 
이미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은 일부 주택들도 침식으로 인해 해안절벽이 전보다 더 빠르게 깎여 나가면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전국 각 도시들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시장에서는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의 정부 시책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미래적인 주요 정책으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라이트 자문관은 이 같은 대책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이 정부의 예산에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는 경고도 했는데, 보고서에 나타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NZ, 향후 50년 동안 30cm 해수면 상승>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뉴질랜드가 향후 50년 동안 30cm의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한 우리 세대에서는 보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번 라이트 자문관의 보고서에서는 만약 해수면이 150cm까지 상승한다면 전국 각 도시 별로 문제가 되는 주택과 사업장, 도로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 오클랜드: 1360 homes, 60 businesses, 56km of road
* 웰링톤: 5008 homes (mainly around Petone), 160 businesses, 58km of road
* 크라이스트처치(지진 후): 9957 homes, 193 businesses, 201km of road
* 더니든: 3604 homes, 185 businesses, 72km of road
* 네이피어: 7973 homes, 76 businesses, 145km of road
* 와카타네, 타우랑가, 모투에카, 넬슨: 각각 최소 1000 homes
      * (CITIES’ ASSETS WITHIN 150CM OF SPRING HIGH TIDE MARK)
 
위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 구릉지가 아닌 해안가 평지에 자리 잡은 크라이스트처치와 네이피어 등지가 도시 규모에 비해 물에 잠기는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도로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다.
 
또한 웰링톤의 경우 저지대인 로워 허트의 페톤(Petone) 주변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을 알 수 있으며, 만약 모투에카 같은 소도시에서 1천여 채의 주택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면 도시 자체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정치권의 각기 다른 반응, 문제는 역시 예산>
 
이번 보고서는 지난 1986년에 관련 법률인 ‘Environment Act 1986’에 의해 도입된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의 자격으로 라이트 자문관이 작성한 것인데, 이 기관은 1972년부터 국회 안에 유지되어 오던 ‘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the Environment)’를 대체한 독립적인 기관이다.
 
라이트 박사는 캔터베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그리고 존 에프 케네드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주로 자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일해 왔는데, 지난 2007년에 5년 임기의 현 직책의 3대 위원으로 선임돼 한차례 연임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라이트 위원의 보고서가 나오자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가장 민감한 녹색당이 중심이 돼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녹색당의 유지니 세이지(Eugenie Sage) 의원은, 현재 국민당 정부의 닉 스미스(Nick Smith)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는 명확한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공박하면서 이 문제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장관도,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논의하는데 유용하다면서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에 폭넓게 거주 중인 수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현실적 문제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이미 기후변화에 적용하는 각 지방자체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관련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스미스 장관의 원론적 응답과는 다르게 빌 잉글리쉬(Bill English)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이론적이고 그 영향이 불확실하다면서 스미스 장관과는 또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보고서를 실행하는 데에는 당장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수면 상승은 여러 가지 위험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보고서에 나타난 잠재적인 영향들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예산 계획 결정 시 특별한 요소로 이를 간주할 수는 없다고 라이트 자문관의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어떤 국가 시책이던지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막상 큰 일을 당한 뒤에야 이에 대비하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된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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