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0 개 6,089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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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비용처리 - 증빙서류 갖추고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언제부턴가 세월이 가는 것을 신문이나 TV속의 요란한 바겐세일 광고에서 처음 느끼게 됐다. 올해도 쇼핑센터에서 연신 울려퍼지는 크리스머스 캐롤과 잦아지는 송년모임 초대로  어느덧 한 해가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 사업주는 연말 대목준비와 아울러, 거래처나 단골고객을 위한 선물마련에 고심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나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접대비나 선물 구입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상 비용중 ‘Entertainment expenses’로 분류되는 지출은 한국의 ‘접대비’와 일부 ‘기부금’을 합친 성격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거래처에게 접대, 향응, 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인 순수한 ‘기부금(donation)’과 구별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advertisement)’와도 구별된다. 
 
접대비 비용공제율 - 고객용(100%)과 직원 및 매입처용(50%) 구분   
접대비는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사용하는 접대비는 전액(100%)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 고객이 아닌 직원이나 매입처 거래선에 사용하는 접대비는 비용 공제한도를 절반(50%)으로 줄여, 회사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간접규제하고 있다.  

음식(food & drink)은 비지니스 여행 기간동안 소비한 경우나, (직원이나 매입거래처가 아닌) 일반 고객 선전용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비지니스 회의(Conference)에 제공된 경우에 100%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허용된다.

이러한 ‘100% 공제항목’은 크게 1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 대상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접대비가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는 비지니스 여행중의 식사비, 4시간 이상 진행되는 회의/직원교육시 제공하는 음식료비, 오버타임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음식 보조금(Meal allowance), 간부용 응접실에서 평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료비,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커피/차 비용, 일반인 상대 판매촉진비, 뉴질랜드 국외에서 발생하는 접대비가 속한다.

또,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체육/문화/예술행사의 ‘현금’ 스폰서비,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비지니스 활동의 일부인 접대비(예, 레스토랑의 ‘화’요일 50%할인),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샘플비용, 자선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베푸는 접대비(예, 어린이 병원 크리스머스 파티에 음식료 기부), 사업주의 비지니스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베푸는 음식료비, ‘급여외 부가세(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라이센스 자격이 필요한 업소 운영자의 지출(예, 특정시간을 정해 할인 판매하는 ‘happy hour’, 무료로 음료를 증정하는 시음회, 1개 가격에 2개 주는 행사)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자기 직원이나, 매입거래처에 음식료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비용처리 한도가 그 절반인 50퍼센트로 제한된다. 

고객에게 주는 선물도 그 성격에 따라 전액공제 또는 반액공제될 수 있는데, 대부분 100%공제를 받지만, 음식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50%만 공제받을 수 있다.

‘50% 공제항목’의 종류는 입장권 비용, 할러데이 홈 숙박비용, 회사가 임차한 요트사용료, 음식료비 등 크게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료비의 경우는, (1) 회사내 또는 건설현장의 직원을 위한 크리스머스 파티, (2) 회사외부 레스토랑에서의 비지니스 중식비, (3)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회사안이나 외부에서 개최하는 ‘단합대회’행사, (4) 회사간부용 응접실에서 고객접대를 위해 소비된 술과 음식비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아래 접대비 항목별 세금공제 구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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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제항목의 비공제 부분 GST수정신고해야
뉴질랜드 세법은 접대비 최고 사용한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합리적인 비용규모를 상정하고 있으며,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과다지출 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대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하려면,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tax invoice)와 현금지급 영수증(receipts)에다, 비지니스 관련성을 증명하는 메모(notes)를 덧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메모사항에는 접대비용 발생일,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소속 사업체명, 접대 이유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전액공제 접대비에 포함된 GST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반면, 반액(50%)공제 접대비의 나머지 비공제 부분(50%)에 대해 회계사는 1년에 한 번, 회계년도말 정산 때 GST 수정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는 연중이라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공제되는 항목은 FB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이 제공받는 접대혜택을 고용기간중에 누리지 못하고, (1) 그 수혜시기를 선택할 수 있거나, (2) 뉴질랜드 국외에서 누리게 되는 경우는 FBT납부의무가 발생한다.

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지출은 전액 비용공제를 받으며, FBT세금액도 역시 비용공제를 받는다. 

접대혜택은 FBT의 ‘기타 혜택(other benefits)’에 속하며, 직원은 1인당 1분기에 $300까지 FBT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 직원을 둔 사업주는 지난 4분기동안의 접대비 총합이 $22,500까지 FBT부과가 면제된다. 

그러나, 만약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FBT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세금내지 않았어도 될 뻔했던 접대비 ‘전부’에 대해 FBT를 부과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객원기자 하병갑>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뉴스와 비지니스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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