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고삐죄는 IRD

‘세무 조사’ 고삐죄는 IRD

0 개 6,362 하병갑
뉴질랜드 총선은 3년마다 치러지는데, 전통적으로 총선 실시연도에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유권자 눈치보기 탓에 세금징수에 강공 드라이버를 걸 수 없다 보니, 총선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해 (2012년과 2013년)에 세무조사의 강도와 폭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더우기, 2014년 총선에 대비, 2011년 국민당의 총선공약이었던 ‘흑자 재정’ 실현에 다걸기를 하고 있는 현 국민당정부의 입장에서, ‘세무 조사’라는 칼은 정부 수입의 증대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황속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세무조사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세무 조사’란 말만 들으면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없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찜찜하고, 웬 지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무 조사’를 알고 나면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 비지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IRD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가 뒤따라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어떻게 결정되나? -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RD의 ‘세무 조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을 지키고, 정확한 세금액을 납부토록 하여 세무 행정에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지니스 거래를 조사하는 절차다.
    
IRD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를 중소기업(SMEs)과 대기업(LEs), 두 그룹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이 3억달러이하인 개인이나 비지니스가 해당된다. 
 
개인 세무조사의 경우, 자영업에서 나오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과 근로 가족공제(WfFTC)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격 검토와 세금 환급의 적법성을 따진다. 

개인 세무조사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비지니스 세무조사의 경우, GST환급 신청,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 개인 소득세(PAYE)신고, 키위 세이버 공제, 부가 급부세(FBT) 공제 등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거래나 세무신고 내역을 들여다 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세무 조사 테크닉을 적용, 비지니스 비용 공제의 적법성여부, 주주의 계속성 테스트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직원과 자영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졸지에 위법을 저지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은 부가 가치세(GST)등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객에게 GST를 부과할 수 없고, GST환급도 요청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직원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GST를 부과하게 하여 자신의 GST 징수분에 합산하여 GST환급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현지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사실상 자영업자를 직원으로 위장해 개인 소득세(PAYE)를 거두는 것도 위법이며, 적발시에는 국세행정법(TAA 2007)은 물론 이민법(IA 2009)에 의해, 거짓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록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박탈당할 수 있다.

IRD는 2009년이래로 IRD 정보기술(IT)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세계적인 유명 IT컨설턴트회사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 왔고, 향후 10년간 무려 15억달러를 세무 전산화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IRD가 특정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IRD분석상, 특정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이상 패턴을 나타내거나, 동종업계의 패턴과 일관성이 없을때

● 특정 납세자의 비지니스가 현재 IRD의 중점 탈세 감시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한 경우 

● 다양한 소스로 부터 특정 납세자가 세금신고시 탈세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 과거에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력이 있을때

● 무작위 선택에서 뽑혔을때 
 
IRD는 ‘세무 조사(audit)’ 이전에 ‘세무 위험’을 검토한다. ‘세무 위험’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IRD는 ‘세무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비지니스에게 세무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세무 위험 검토(risk review)’ 행위는 ‘세무 조사’ 그 자체는 아니며, IRD는 사업주와의 접촉 초기에 그것이 ‘세무 조사’인지 ‘세무 위험 검토’인 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세무 위험 검토과정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세무 위험은 다양한 소스에서 야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세금납부액이다. 즉, 세금을 적게 내면 낼 수록 세무 위험은 커진다. 따라서, 세무 문제는 ‘세무 위험’과 ‘세금 납부액’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IRD는 보통, 세무 조사에 대한 고지를 미리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세무 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지니스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법에 의해 IRD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허락해야 하며, 이들의 비지니스 기록 요청에 응해야 한다. 

모든 IRD조사관은 IRD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이름과 직무, 사진이 부착된 IRD직원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세무기록을 건네주기 전 언제라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한 사업주의 경우, IRD는 세무사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뒤, 사업주 본인과 세무사 모두에게 서면으로 감사의 이유와 예상되는 세무조사 스케줄을 통보한다.  

IRD의 세무 조사전에,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약속하면, 추가 세금은 완납해야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벌금은 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개시전에 과실을 인정하면, 벌금에 한해 4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사업체의 크기, 사업의 복잡성, 기록관리 정도, 사업주의 협조에 따라  다르지만, IRD는 세무조사로 인한 사업운영의 차질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주는 완벽하고 정확한 비지니스 기록을 관련 세무년도 말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IRD 가 요청하면 제 때에 이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의 주업무는 분개장과 원장, 세금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은행 거래내역서 (비지니스 계좌와 개인용 계좌 모두)의 기록을 대조, 검토하는 일이다. 사업장에서의 장부검토는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장부를 수거하여 IRD로 가져가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때, IRD조사관은 수거하는 장부목록을 작성,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IRD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감사 대상 기업의 직원과, 거래선 등 제3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IRD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에러나 세무처리 잘못을 발견한 경우, 사업주에게 서면이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한다.
 
IRD 조사관의 사업체 방문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기록을 파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하면 벌금은 25%까지 증액되며, IRD조사관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첫 번째 벌금은 2만5천달러이고, 재차 방해하면 벌금 5만달러를 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 수입을 줄였거나, 비용을 늘리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탈세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 아래 다섯가지의 벌금 형태중 한 가지(복수로 해당될 때는 가장 높은 요율 적용)를 내야 하고, 이 벌금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미납세액의 20%)
● 세법적용 과실(미납세액의 20%)
● 과도한 과실이나 태만(미납세액의 40%) 
● 세금 회피목적이 농후한 세법남용(미납세액의 100%)
● 고의적 탈세(미납세액의 150%)
 
세무사/회계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과 조언 요청해야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IRD는 피감사 사업주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추가 납세액과 벌금 고지서를 보내주며,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리직원을 통해 세금 문제를 보고 받지만 말고, 사업주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무사/회계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과 조언을 요청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나 예방 방법, 각종 사례 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무 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설마 내가 걸릴까?’, ‘걸리면 세무사/회계사가 알아서 다 해 주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랐거나 귀찮아서 대충 넘어간 회계처리가 나중에 ‘세무 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엎지르진 물’ 처럼 막상 세무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세무사/회계사의 도움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병갑 객원기자> 

다시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12,682 | 2018.06.12
최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이민자 숫자가 한창 때에 비해 감소 추세가 완연하다.이 중 특히 순이민자 감소 배경에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했던 ‘비시민권자 이민자… 더보기

천국의 노숙자들

댓글 0 | 조회 9,250 | 2018.05.23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집값과 렌트비가 저소득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오클랜드에서는 올 겨울 길거리… 더보기

이슈로 등장한 이동용 가스 난로

댓글 0 | 조회 9,259 | 2018.05.22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에도 겨울이 본격 시작됐다. 매년 겨울이면 코 끝까지 얼어붙는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드는 냉기는 사람들에게 … 더보기

은퇴는 사치? … 늦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들

댓글 1 | 조회 7,520 | 2018.05.09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삶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려 일하는 노인들도 늘… 더보기

교통사고 부르는 다리들

댓글 0 | 조회 7,145 | 2018.05.08
작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 경찰과 도로관리 부서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긴장한 가운데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교통 전문… 더보기

성장하는 애완동물 시장

댓글 0 | 조회 5,917 | 2018.04.25
뉴질랜드의 애완동물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료부터 동물 및 관련 용품, 보호 서비스, 보험 등 애완동물 연관 시장은 이제 연간 18억달러 규모 이상… 더보기

무국적자,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댓글 0 | 조회 5,285 | 2018.04.24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올해의 퓰리처상(Pulitzer Prize) 피처 부문에,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난민 위기를 담은 보도 사진들을 선보였던 로… 더보기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이민자도 행복하다

댓글 9 | 조회 12,216 | 2018.04.11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2018 세계행복보고서’는 특히 세계가… 더보기

송어 플라이 낚시도 ‘우리가 먼저!’

댓글 0 | 조회 5,821 | 2018.04.10
▲ 헬리콥터를 이용한 송어 플라이 낚시​뉴질랜드 전국의 민물낚시 명소들이 밀려드는 외국인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소중한 낚시터들과 송어… 더보기

NZ, 제2의 알바니아가 될 것인가

댓글 0 | 조회 8,889 | 2018.03.28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 더보기

섬나라 뉴질랜드의 막내 섬들

댓글 0 | 조회 7,614 | 2018.03.27
얼마 전 국내 언론들에는 남빙양의 한 외딴 섬에서 쥐 구제 작업을 벌이던 자연보존부(DOC) 직원에게 급성 질병이 발생, 해군 함정이 긴급 출동해 며칠 만에 본토… 더보기

‘총체적 불공평’ 대학 무상교육

댓글 0 | 조회 9,538 | 2018.03.14
지난달 26일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했다. 새로운 학기를 맞는 대학가의 화두는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무상교육이다.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대학 무상교육… 더보기

변화의 바람 거센 NZ 정계

댓글 0 | 조회 6,293 | 2018.03.13
지난 2월 국민당은 당의 새 얼굴로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41)’의원을 내세웠다. 당 역사상 최초의 마오리계이자 나이 역시 마흔을 갓 넘긴… 더보기

매력 잃은 주택 투자

댓글 0 | 조회 12,693 | 2018.02.28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조정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을 떠나는 임대주택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부족… 더보기

NZ 여성들 “자녀 적게, 늦게 갖는다”

댓글 0 | 조회 6,585 | 2018.02.27
뉴질랜드 여성들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이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출산 나이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지난 2월 하순 발표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 더보기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댓글 0 | 조회 6,857 | 2018.02.14
학교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필요한 교사들을 구하지 못해 반을 재편성하거나 과목을 줄여야 할 형편인 것으… 더보기

오싹한 풍경 속에 즐기는 만찬

댓글 0 | 조회 5,671 | 2018.02.13
평소 이색적인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다니고거기다 모험심까지 충만한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레스토랑이 뉴질랜드에 등장했다.▲ 하늘에서의 결혼식​2월 초부터 중순까지… 더보기

비트코인과 뉴질랜드(Ⅱ)

댓글 0 | 조회 8,885 | 2018.02.01
지난 2014년 4월 뉴질랜드의 첫 비트코인용 ATM 설치에 즈음하여 ‘비트코인과 뉴질랜드’라는 제목의 포커스가 게재된 바 있다.그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 더보기

여전히 어려운 내집 마련의 길

댓글 0 | 조회 8,082 | 2018.01.31
내집 장만을 비롯한 주거 문제는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이 안고 있는 오랜 숙제거리 중 하나이다. 특히 대도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현황은 매번 선거 때면 중… 더보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1,717 | 2018.01.17
■ 주택대출 규제 완화1월 1일부터 주택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중앙은행은 주택 투자자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40% 미만 디포짓의 대출을 5%로 … 더보기

갈수록 오락가락하는 날씨

댓글 0 | 조회 6,911 | 2018.01.16
뉴질랜드의 날씨 변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란해지고 있다.이는 비단 뉴질랜드만이 아닌 전 지구적 현상이기도 한데,이 바람에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기후가우리 …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7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7,737 | 2017.12.20
■ 12일 체류 미국인 억만장자 틸에 시민권 승인 논란연초에 미국 IT 업계 거물 피터 틸(Peter Thiel) 페이팔 창업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1년 비… 더보기

여름을 더욱 안전하게

댓글 0 | 조회 4,872 | 2017.12.19
본격 여름을 맞이해 많은 이들이전국 곳곳의 해변과 강,호수를 찾아 갖가지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비가 내리지 않는건조한 날씨가… 더보기

46%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치 상승

댓글 0 | 조회 10,119 | 2017.12.06
오클랜드 카운슬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RV, Rateable Value)이 3년 전에 비해 평균 4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 더보기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댓글 1 | 조회 5,785 | 2017.12.05
▲ 수색구조에 나선 경찰 및 수색구조대지난달 말 뉴질랜드 경찰이 신규 경찰관 채용 홍보영상을 공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영상에는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