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어디서 많이 왔고 얼마나… 추방과 절차는?”

불법체류자 “어디서 많이 왔고 얼마나… 추방과 절차는?”

0 개 2,505 서현

9월 중순에 뉴질랜드 이민부(INZ)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over stayer)’가 2만여 명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함께 나온 통계를 보면 불법 체류자가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특정 국가 출신과 또한 특정한 비자 유형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불법 체류자의 국적과 입국 당시 비자 종류 등, 관련된 현황과 함께 비자 기간을 초과한 이들을 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면서, 최근 전해진 한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의 기나긴 재판 사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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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머물며 벌인 법정 싸움의 끝은?


지난 8월 ‘이민보호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지금까지 11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추방을 거부한 인도 출신의 한 남성이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고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15년 말에 학생 비자로 처음 입국한 후 컴퓨터 관련으로 ‘레벨 7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하지만 뉴질랜드 생활은, 2019년 7월에 인도에서 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약 4만 달러의 돈이 다양한 금액으로 나뉘어 여러 계좌를 거쳐 신원 불명의 개인들에게 이체되면서 뒤바뀌었다. 

 

당시 사법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는 단지 지인을 믿었을 뿐이며,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2020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자금의 분할과 이체 방식이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럽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불법 자금 은닉을 도왔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고 1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사 범죄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구속된 그는, 2020년 12월 이민부로부터 ‘추방 책임 통지서(Deportation Liability Notice)’를 전달받으며 불법 체류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추방을 면하고자 법적 투쟁에 나섰는데, 2021년 초에는 자신과 인도의 가족이 자금세탁과 연루된 지인의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자격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신변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 이를 기각했다. 


이어 2023년에는 이민부 장관에게 직접, 추방 철회와 영주권 발급을 요구하는 인도적 청원을 넣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4년,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두 번째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그 사이 그는 2025년에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추가 적발되면서 사법적 신뢰를 스스로 더 무너뜨리기도 했다.  


최종적인 인도적 처분 호소에서 남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인기 중 11년을 뉴질랜드에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인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비용과 신용 대출 등으로 약 3만 달러의 빚을 졌다는 점과 뉴질랜드에서 이룩한 직업적 커리어와 커뮤니티 유대감의 단절, 그리고 인도에 남겨진 어머니와 실업 상태인 누이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방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가 22년간 인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으며 직장까지 경험했다면서, 그의 귀국이 평범한 성인이 겪는 일반적인 정착의 어려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의 체류 기간에 줄곧 임시 비자로 영구 체류 권리를 보장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그가 보낸 11년 중 무려 7년이 범죄 혐의 대응, 수감, 그리고 신뢰성 없는 난민 신청 등, 범죄 행위에 따른 영향을 면하기 위한 소송으로 점철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쌓인 뉴질랜드와의 유대감은 인정받기 어렵고, 범죄로 사회와 단절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선택에 기인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즉각적인 추방 절차를 밟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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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일 기준 ‘불법 체류자’ 상위 10개국 및 인원

    


2026년 7월 1일 기준 추정 불법 체류자는 1만 9,153명


현재 이민부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비자 만료 후 정해진 기한에 미출국한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가 통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민부가 추정한 올해 7월 1일 기준의 불법 체류자는 총 1만 9,153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9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8.7% 감소한 수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소는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이나 단속 효과라기보다는, 이민부가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고자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 새로운 인구 추정 방법론의 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민부는 이번 산정 과정에서, 기존의 제외 기준을 더욱 일관되게 적용해 국경 이동 데이터 기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여행증(NZeTA) 면제 대상자' 및 '항공기 승무원 NZeTA 보유자'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약 이러한 변경 없이 과거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고수했을 경우, 2026년의 불법 체류자 추정치는 이전 해보다 15명이 증가한 2만 994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발표 자료에 나타난 불법 체류자의 출신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이들 상위 10개국이 전체 불법 체류자의 72.3%를 차지했다. 


그중 중국이 2,694명으로 현재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2위는 2,541명인 통가로 태평양 제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다. 


또한 비자 면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981명으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1,522명인 인도와 1,462명인 사모아가 그 뒤를 이었다. 


6위인 영국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피지가 상위 10개국에 오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는 총 5,314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 통계 모델이 특정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해 단속에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이민 리스크를 관리하고, 일선 부서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이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통계적 지표로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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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분석한 불법 체류자의 인구학적 실태


이민부의 이번 자료는 불법 체류자가 입국할 당시 지녔던 비자의 종류와 이들의 연령대, 그리고 최근 실질적으로 집행한 강제 추방 데이터까지 포괄해 입체적인 실태를 보여줬다. 


우선 이들이 입국 당시 소지한 ‘마지막 비자 유형(visa held at most recent arrival)'을 분석해 보면,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가 불법 체류의 가장 주된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이 증명된다. 


전체 1만 9,153명 중 ‘방문(Visitor) 비자’ 계열이 총 1만 4,21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방문 비자 세부 항목을 보면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한 ‘비자 면제(Visa Waiver)’ 자격자가 7,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방문 비자(General Visitor Visa)’가 5,045명, 비즈니스 방문이 466명, 제한적 목적의 비자가 267명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취업(Work) 비자’로 총 2,890명이 비자 만료 후 여전히 남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취업 비자 내에서는 ‘숙련 취업 비자(Skilled Work)’가 1,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가 360명, 원예 및 농업 부문에 적용하는 ‘계절 고용주(Recognised Seasonal Employer) 비자’가 125명이었다. 



한편, 유학 목적의 ‘학생(Student) 비자’ 이탈자는 총 1,240명이었으며, 그중 ‘학비 납부 학생(Fee Paying Student)’이 76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입국한 이른바 ‘관계(Relationship) 비자’ 기반 불법 체류자는 75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민부는, 이 통계가 개개인이 최종적으로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연장하거나 새로 취득한 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음 국경을 통과할 당시의 비자를 기준으로 분류해 정확한 통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 활동 중심 세대의 불법 체류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64세의 성인이 1만 4,561명으로 전체 추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0~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층은 1,869명에 불과했으며, 65~99세의 고령층 불법 체류자도 2,723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3년(2023년 7월 1일 ~ 2026년 6-30일) 동안 다양한 임시 비자를 받아 새로 들어온 총 504만 6,078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기간 임시 비자 입국자 중 2026년 7월 1일 시점까지 불법 체류자는 6,559명에 불과해, 전체 입국자의 0.13%라는 극소수만 불법 체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돼,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별 입국자 대비 불법 체류자 전환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3년간 무려 96만 명이나 입국한 미국의 경우 전환율이 0.10%에 머물렀고, 76만 명이 입국한 중국 역시 0.09%로 매우 낮았다. 


■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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