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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6년이나 보관한 현금 장부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사람

0 개 3,672 권태욱

뉴질랜드에서 조세포탈은 심각한 범죄다. 발각되면 징역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 소득을 누락시킨 빵집 주인이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주인공은 와이카토 지방에서 세 개의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 그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빵집은 마타마타, 티라우, 그리고 테임즈에 있었다. 그 세 개의 빵집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 세금 신고 때 누락시킨 현금 수입은 각기 연간 34만 7천 달러 가량. 문제가 된 기간은 6년, 그 기간 동안 세금 신고에서 누락시킨 현금 수입 총액은 모두 6백 5십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렇게 현금 수입을 누락시킨 결과로 탈세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은 약 2백 8십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국세청에서 산정했다. 


그렇게 세금을 포탈한 결과로 빵집 주인이 받은 처벌은 무엇이었을까? 4년 9개월의 징역형이었다. 


그리고 5십만 달러의 배상금도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엄청난 처벌이다. 혹시라도 현금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시킬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판결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분이 계실 지 모르겠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현금 수입을 꼬박 꼬박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은 현금 수입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세청 조사원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주인공의 가게와 자택을 뒤졌다. 그 결과로 가게에서 지난 6년 간의 현금 수입이 꼬박 꼬박 기록된 현금 장부를 찾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인공을 처벌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그 가게 주인은 현금 장부를 뭐하러 만들었으며, 왜 6년 간이나 보관하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 장부를 만들거나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국세청이 그 사람의 세금 포탈 사실을 밝히고, 법원의 처벌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세청 홈 페이지에 게시된 또 다른 현금 수입 은닉 사건에서도 납세자가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에 판결을 받은 그 사건의 주인공은 오클랜드의 어떤 레스토랑 주인이었는데, 세금 포탈 액수가 1백만 달러를 넘는 금액이었고, 그로 인해서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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