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이번 호에는 이런 세무정보를 접할때의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세무관련 칼럼이나 정보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장한다’ 등의 disclaimer 가 따른다. 일부 독자는 이런 disclaimer 를 단순히 ‘정보제공자의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독자는 이런 disclaimer 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정보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판단해서 그 내용이 마치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제한적 공간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보 자체는 제공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판단한 내용만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런 세무정보는 중요한 정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본인의 세무진행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개되지 않은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고, 예외조항이 없더라도 정황에 따라 해당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무정보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보통 세무/회계사의 칼럼이나 기고인 경우 IRD, 법률, 서적자료, 정부의 언론발표내용, 언론기사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작성 되어진다. 설사 정보의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런 세무/회계사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외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듣는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므로, 이런 정보를 이해/활용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세제관련 법률은 자주 개정/폐지 된다. 가끔은 세법을 전공한 필자 역시 변경되는 규정의 방대한 내용에 놀라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객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변경내용을 숙지하기도 한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무상담 및 업무진행은 의뢰 세무/회계사를 통할 것을 권장한다. 이유는 현재 세무대행을 맡은 회계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사업주의 활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바탕위에 보다 나은 상담과 업무진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nale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근 15년간 정기적으로 연재하던 칼럼을 중단합니다. 긴 시간 저의 칼럼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신 코리아포스트 조한철 사장님과 코리아포스트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무/회계사로써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인회계사 박종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