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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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0 개 3,931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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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국에, 각종 “카더라” 통신과 가짜 뉴스에 휩쓸릴 지도 모를 당신을 위한 최신 이민, 비자 정보가 여기 급배달되오니 부디 어두운 밤 등불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연장 못 받은 비자 홀더를 위한 처방전


정부와 이민부는 4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 내에 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에 한하여 올해 9월 25일까지 비자만료 기간의 자동연장을 허락했습니다. 이미, 이메일로 비자연장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혹여라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민부 콜센타 09 914 4100으로 연락하셔서 이미 연장된 상황에 대해 컨폼받는 동시에 이메일로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워홀 비자의 만기일이 딱 7월 10일이라던 한 상담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대로 돌아 가기엔 너무도 아쉽고 또한 항공편도 마땅치 않아 뉴질랜드에 몇 개월 더 체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민부에 선처(딱 하루 후인데… 7월 9일자처럼 저도, 9월 25일까지 연장시켜 주심 안될까요 정녕???)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라도 쓰려 한다는.. 참으로 딱하고 유감스러운 이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은 2가지 정도였습니다.


● 7월 10일 만료자가 이민부에 선처를 요청해서 만약, 7월 9일 비자만료자와 동일하게 다루어 질 것 같으면, 7월 11일자도 안타까워서 구제요청을 할 테고, 그러면 12일자도 그리 할테고…. 결국은 하루를 봐주면 모든 룰이 깨지기 때문에 선처요청은 안 통할 거 같아요..…


● 대신, 비자 만료일이 아주 가까운 시점에 새로운 비자(학생, 비지터, 워크 등등) 신청을 해서 인트림 비자 상태로 간다. 그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만일 기각이 된다면 그 기간 만큼 합법적인 체류를 한 것이 되며 인트림 비자 또한 기각후 3주간 더 유효하게 되니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8, 9, 10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이민부가 업무를 재개했다니까요~~


문 : 지구상의 모든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가 다 오픈했나요?

답 : 아니에요. 뉴질랜드 자국 내의 브랜치들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 : 영주권 심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던데….

답 : 그렇다네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에 해당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래도 문의 주셨으니 성실히 답은 해야 겠습니다. 다음의 발표를 참조해 주세요. 


 Residence Applications


 a. First priority will be given to residence class visas where the applicant is in New Zealand. Within this, further prioritisation criteria will apply to applications made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i. Fo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priority will be given to applications with job offers where:

    o Applicants have an hourly rate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wice the median wage (currently $51.00 per hour or an annual salary of $106,080 or more);

    o Applicants hold current occupational registration where registration is required by immigration instructions;


  ii. For Residence from Work Category applications (Talent (Accredited Employer),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 South Island Contribution, Religious Worker and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priority will be given to:

  o Applications which include a job offer with an hourly rate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wice the median wage (currently $51.00 per hour or an annual salary of $106,080 or more);

  o Applications which include a job offer which requires occupational registration where occupational registration is required by immigration instructions.


써머리하자면요. 기술이민이든 WTR이든 잡오퍼의 시급이 $51 이상인 분들이 우선순위에 속하며 또한 직업별로 각 협회 등록이 필수인 경우인 분들 역시 우선순위가 된답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가 강화된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 :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뉴질랜드 자국인이 채울 수 없거나 채우기 어려운 직책을 해외 인력이 대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책을 큰 부류로 나누어 보면, 아주 고급 기술인력이거나 육체적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 들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에센셜 워크비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조짐입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For Essential Skills work visa applications, Immigration instructions require INZ to consider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the need to help New Zealand businesses provide their services, while protecting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ers.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o be granted, INZ must be satisfied that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there are no New Zealanders available to do the work being offered.


 Further changes may be needed to the prioritisation criteria as international travel restrictions change, and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about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domestic labour market.


요약하면, 앞으로는 노동시장 검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민관이 심사하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의 상황” 이지요. 예컨대, 2월에 접수된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가 5월에 심사될 경우, 담당 이민관은 지난 3개월 동안 급변한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labour market test 심사를 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문 : 그럼 에센셜 워크비자를 접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인노력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답 :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이민법 조항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구인노력은 서류 접수 이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업계의 중론입니다.


한 눈에 보는 코로나 특별 이민법 


정부는 코로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향후 1년의 기간 동안만 유효할 특별 시행령을 최근 발표하고 이민부와 이민부 장관에게 다음의 8개의 큰 카테고리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부여했습니다.


 ● to impose, vary or cancel conditions for classes of temporary entry class visa holders

 ● vary or cancel conditions for classes of resident class visa holders

 ● extend the expiry dates of visas for classes of people

 ● grant visas to individuals or classes of people in the absence of an application

 ● waive any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ertain classes of application (that is, waive any prescribed requirements that people need to fulfil to have their application accepted by INZ for assessment).

 ● waive the requirement to obtain a transit visa

 ● suspend the ability to make applications for visas or submit Expressions of Interest in applying for visas by classes of people who are offshore

 ● revoke the entry permission of people who are deemed to have been granted entry permission.


문 :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는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이 모두 추방되는 건 아니죠?

답 :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이민부 장관은 특별 담화를 통하여 “(NZ 내의) 비영주권자의 비자를 취소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8번째인 “기존에 워크, 학생, 비지터 비자 등을 승인 받은 해외체류자의 입국을 불허” 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에센셜 워크비자를 승인 받은 요리사 A님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비자 취소”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어요. 


문 : 두번째 항목이요..이미 영주권자인 사람들의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해 준다는 건 무슨 말인지 도통…

답 :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자의 약 2만명 정도는 지난 2년 이내의 승인자라서 아직 영구영주권자는 되지 못한 상태이며 동시에 특정 조건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변화 때문에 이들을 배려해 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 : 외국인의 유입과 2주 의무격리 등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완전 막혔잖아요. 한번 연장해 준 9월 25일 이전에 다시 안 열리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야 해요?

답 : 귀하 같은 워홀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 비자 연장에 대한 조처도 위의 8개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연장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힘 내세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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