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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er King 법정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0 개 3,588 임종선

2020년 4월 15일자 신문보도에는 Burger King이 법정관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후에도 많은 신문이 비슷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사실 관계를 먼저 살펴 보자. 전국적으로 2600 여명의 직원이 있고 83개의 매장이 있다고 한다. 실제 법정관리에 처해진 기업은 Tango Finance Ltd, Tango New Zealand Ltd, Antares New Zealand Holdings Ltd들이다. 이들 기업이 뉴질랜드내에 Burger King이라는 이름으로 fast food business를 해오던 실질적 주주회사이다. 이들 기업의 모회사는 미국의 Blackstone Group으로서, 지난 2011년에 뉴질랜드 전체 판권을 $108 million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Lockdown이 돌입하면서 Burger King은 정부로부터 1918명의 임금보조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11.5 million이란다. 

 

첫번째 질문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이 이 기업을 법정관리로 몰았을까? Burger King 노동조합측에 의하면, Blackstone은 $200 million의 유동자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Covid-19으로 인해 사업이 망한다고 보기에는 어디엔가 답이 안되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하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려우니 좀 더 깊히 살펴보자. $11.5 million 이 지급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3개월치 월급 보조이니 $3.84 million/month 인 셈이다. 이는 정부의 wage subsidy는 80%인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월급이 모두 지불 되기 위해서는 Burger King은 $4.8 million/month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간 $57.6 million이 급료로 지불 된다는 계산이다. 

 

본 글은 몇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다. 전체 임금 총액을 알면 그 회사의 연 매출을 짐작 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연 매출을 알면 그밖의 몇가지 중요한 지출 항목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가설이다. 그중 첫번째 가설을 검증해보자. 필자의 오랜동안 tax lawyer로서 매번 확인 하는 가설이고 이는 뉴질랜드 통계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뉴질랜드에서, 직원 급료는 전체 매출 대비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32%가 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전문 인력이 많을 수록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를테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이 많다. 고로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Health care industry 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회계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Burger King의 경우, 편의상 평균치 25%로 계산하자. 임금의 4배가 연 매출이란 계산이 되고, $230 million/년 매출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100:25 = X:57.6

576,000,000.00 = 25X

X = $230 million

 

본 글의 두번째 가설은, 뉴질랜드내 1층에서 운영하는 hospitality business 를 기준할 때 임대료는 7%안팎이다. 2층이나 3층 내지 위로 올라 갈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다시말해, Burger King은 $16.1 million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년 지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 Mall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을 이보다 조금 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안다. 건물 주인의 비즈니스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이 수치는 여러해 많은 임대계약을 확인 하면서 늘 검토해 온, 확인 한 수치이다. 

 

이제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Burger King 전체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보자.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GST를 계산하게 된다. 모든 매출이 inclusive of gst 방식이었으니 $230x3/23 = $30million이 된다. 그러나, gst input credit을 공제하고 차액만 국세청에 지불하는 것이니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보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그리고 보험금등을 지불하면서 지불된 gst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input gst라고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약 11%정도이다, 15%에서 4%정도가 input gst로 줄어든다. 그러면 $25.3 million. 그 다음, 위에서 계산했듯이, 임대료 명목으로 $16.1 million, 그리고 직원 월급 명목으로 $57.6 million.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식자재 구입비용이다. 독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Burger King이나 많은 fast food점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각도에서 원자재를 구입했을 것이란 분석이 합리적이다. 매출의1/5를 가정하자. 다시말해, $1에 식자재 구입해서 $5에 판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식자재 구매비용으로 연 $46 million. 여기서, 물론 기타 이러저런 작은 경비가 추가된다. ACC, 보험료 등.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정보 없이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모두 종합해 보자.

 

매출 $230 million

비용 (GST) $25.3 million 예상

(GST를 제외한 금액인 $204.7 million이 Burger King의 실제총매출)

(여기에서 아래 비용을 제외하자)

비용 (임대료) $16.1 million 예상

비용 (급료) $57.6 million 예상

비용 (자재구입) $46 million 예상

비용 합계 $119.7 million  (예상)

예상 수익 $85 million

 

예상되는 수익이 “넉넉해” 보인다. 가까스로 얼마가 아니다. 

 

이제 첫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Burger King은 망하는 기업이었을까? 본 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작은 비용들을 감안한다해도 Burger King은 망하는 기업은 아닌듯 보인다. Covid-19으로 인한 lockdown은 어느정도 충격을 주었을가? Cash flow정도 영향을 준 듯 보인다. 본질적으로 망해가는 기업은 아닌듯 보인다. 이 결론은, 신문 보도와도 일치한다. 신문에서는 , “미국 본사가 이번 lockdown을 빌미로 뉴질랜드에서 손을 터는 모양새”라고 전하고 있다. 

 

임금이 25% 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클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누군가가 Burger King에서 일한다고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시작으로 해서 경력이 올라갈 수록 약간씩 올라가는 정도이었을 것으로 예측한다. 고로, 위에서 분석한 숫자는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물론, 위의 글은 경험 있는 회계사님들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면, 필자의 분석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그동안 남은 이익으로 Burger King은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무래도, Burger King의 회계자료가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다른 각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Burger King과 비슷한 McDonald를 보자. 여러분은 McDonald가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고 보시는가? Burger business?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저술하신 Robert Kiyosaki의 의견은 이렇다. McDonald는 부동산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Burger business는 “부수적인 사업”이란다. 독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McDonald는 언제나 가장 교통의 흐름이 좋은 길목을 찾아 본인들 디자인에 맞추어 그들의 건물을 먼저 짓는다. 임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r Kiyosaki에 의하면, McDonald는 전세계적으로 성공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다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Burger King과 McDonald는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자. 하나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했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 하나는 이익이 남으면 모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재산을 늘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독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리는 것이다. 

 

세법을 주로 다루는 필자의 눈에는 McDonald is oblique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Oblique? 한국말로 표현하면 “돌아간다” “비스듬하다”는 의미이다.  돌아가니 현명치 못하다고 결론 짓지 마시라. 오히려 McDonald방법이 tax wise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두가지 근거를 드리겠다. Burger King은, 위의 계산을 기준할 때 $85 million의 2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같은 금액을 McDonald식으로 회사를 운영 했다면 부동산을 구매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회사 이익이 줄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세금을 덜 냈을 것이다. 비용이 더 든것은 부동산 구매하느라 발생한 비용이니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낭비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세금 혜책을 입는다. 뿐만 아니라, McDonald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긴 시간 영업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 상으로는 non-taxable income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라.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website에 가시어 2000년도에 $30만불 하던 집이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를 inflation calculator로 계산해 보시라. $1,120,032.18이다. 19년만에 3.5배 상승했다.

 

Covid-19으로 인해 많은 교민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가만히, 강제로 주어진 이 휴가기간에,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자. 생각해 보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비즈니스는 McDonald식일까 아니면 Burger King식일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환경은 이제 online을 기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Forever 21은 미국내 111개 매장을 닫는다는 보도를 모두 보셨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되는 가장큰 이유중의 하나가 임대료라고 전해진다. 필자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가 세포처럼 자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교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 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가 필요하면, 그때에는 비용을 안내하고 받을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한 상담”만은 무료이다.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란다.

 

임종선 (세법 변호사)

j.lim@ablawyer.co.nz, 022 196 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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