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0 개 7,321 정동희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  

 

3일이 더 늘어나서 구사일생인 분들을 축하!!

 

제가 주장한 “6개월 보너스 비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를 채택한 정부와 이민부. 처음의 발표는 “4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 내에 현 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에 한하여 9월 25일까지 비자만료 기간의 자동연장”이었음을 다들 기억하실 겝니다.

 

그런데 최근 슬그머니 다음처럼 변경이 되었지요.

 

 How we determined which visas are extended and for how long

The Immigration Act 2009 governs which visas are extended and for how long. Visas that will expire within 14 days of the expiry of the epidemic notice are extended. This means where the visa expiry date stated in the visa is between 2 April and 9 July (inclusive) that visa has been extended. Those visas will now expire on 25 September 2020.

 

아아. 첫 발표시에 7월 6일에서 딱 끊었던 것을 7,8,9일까지 3일의 기간을 더 포함하였다는 발표입니다. 비자만료일이 7월 10일인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비자를 연장하시던지 그 안에 출국하시던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민부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진다면, 비자연장이 또 한번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The extension can be renewed later

If the Epidemic Notice is renewed, then the Epidemic Management Notice may also be renewed and in this case your visa expiry would be extended again. More information will be given before this happens, so keep an eye on the Immigration New Zealand website.

 

 

무작정 보류된 3개의 비자 카테고리

 

다음의 3가지 비자 카테고리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Visa programmes on hold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suspend:

1. selections for Expressions of Interest (EOI) in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and the Parent Category

2. ballot registrations for the Samoan Quota (SQ) and Pacific Access Category (PAC)

3. 19 capped Working Holiday schemes due to open in the next 6 months.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민의 의향서(EOI) 채택의 보류

 부모초청이민의 의향서(EOI) 채택의 보류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채택의 보류

이 제도들의 귀환시기는, 역시나, 뉴질랜드와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19의 지배력에 달려 있겠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를 살릴 특단의 이민제도

 

이민 컨설팅 23년차인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는, 이쯤에서 뉴질랜드의 경제회복 방안과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이민정책에는 무슨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어떤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어떤 제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아래의 2가지 정도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해외자금유입과 지역을 살릴 新투자이민법>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는 것과 같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틀어서 사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꽉 잠궈서 물 한 방울 안 흐르게 한다는 비유이겠으나, 이 비유는 언제부턴가 좀처럼 들어 맞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제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트네? 하는 의아함과 그런 아마츄어 식의 방법과는 이미 결별한 것은 아닌가 라는 단언도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한 카테고리가 떠오릅니다. 3년씩 3번 연속 집권의 주역인 헬렌 클락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여 아시아의 주목을 받았던 장기사업비자 제도. 지금의 집권당인 당시 노동당 정부는 비즈니스 이민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장기사업비자 제도의 최대 부흥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민정책의 활성화는 아시아를 향한 적극적 구애의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이민 컨설턴트였던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웰링턴의 비즈니스 이민부 매니저(이민관은 공무원임!!)를 한국과 중국까지 출장 보내서 세미나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이 제도의 갑작스런 퇴출로 인하여 수많은 신청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아픈 기억을 뒤로 하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민제도를 예측해 봅니다. 어떤 이민제도가 비장의 카드가 될까? 20여년 전의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둔다면 과연 어떤 카테고리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와 인구정책 및 정치적 입지 등을 다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올인원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정부와 관 주도의 기반시설을 많이 시작하여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함으로써 실업자 구제책의 하나로 삼고자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논의조차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착공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의 성공을 통한 장기사업비자의 귀환보다는 “기부형 투자이민제도”의 도입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현행 투자이민법의 활성화가 아닌 전혀 다른 컨셉의 투자이민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돈 주고 사는 영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투자이민 제도는 쉽게 말하면 “4년만 맡겨 놓았다가 되찾는 원금상환형”의 영주권 취득 방법인데요.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는 너무 큰 금액(최소 3백만 달러 정도-자산 축적과정 증명필수)인 동시에,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입”을 가져 오기엔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기부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뉴질랜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투자이민 제도만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속도로 확충과 건설, 신규 택지 개발, 오클랜드 제2의 하버 브릿지(또는 대안), 추가적인 대형 병원 건설, 기타 인프라 시설 등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며 최고의 자금조달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주권 매매”의 개념을 가진 기부형 투자이민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지역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어 오클랜드 외의 지방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섬의 최남단인 인버카길 지역에 한해서는 “50만 달러 기부 – 5년 의무 거주”이지만 오클랜드의 경우엔 “2백만 달러 기부-의무 거주기한 없음”등으로 역차별 조항을 두는 거지요. 구체적인 방안이야 저의 영역이 아니므로 이 이상의 주장은 펼치지 않으렵니다. 


<유학산업의 부활을 가져 올 新유학후이민법>

 

당장, 발등의 불은 이민업계보다는 관광과 유학관련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실업과 폐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숙박업과 요식업, 각종 투어회사와 기념품업 등등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산업의 올 한해 농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지요.

 

유학 관련 산업 또한 절망적입니다. 전국의 어학원들과 초중고, 대학교 등의 통폐합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은 도저히 예상 불가합니다.

 

현재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 유학후 이민제도를 완화하면서 화려하게 복귀시켜야 합니다. 

 

“뉴질랜드 학력 취득 + 잡오퍼 = 영주권 취득”의 루트가 너무 용이하였다는 문제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거의 무상 교육을 부여한 법조항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화한 법이 유학관련산업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버렸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니 아예 길을 막은 셈이 된 현행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완화하면 유학 산업을 회생시킬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 저의 사견입니다.

 

 유학후이민 코스의 완화(Cookery 등의 낮은 스킬레벨 과정의 부활)

 학력 취득후의 오픈 잡서치 비자 완화

 유학후이민 학생(부 또는 모)의 학업 기간중의 취학자녀 비자를 International도 Domestic도 아닌 Semi-domestic student로 변경

 

여기서 핵심은 취학자녀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현행 학생비자법은 International student로서 유학생 학비를 내거나, Domestic student로서 내국인의 학비를 내거나 하는 모 아니면 도인 딱 2가지 타입만 존재하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그 중간 쯤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빠가 유학후이민 Cookery 2년 과정에 학생비자로 등록을 하면 엄마에게는오픈 워크비자(현행법은 심지어, 비지터 비자)를 부여하지만 취학 자녀에게는 Semi-domestic student visa를 부여하면서 유학생 학비의 5분의 1 정도만 내도록 하는 것이죠. 비자의 세분화에 따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요즘 같은 IT, 최첨단 스마트 시대와 부합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입안자도 아닌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상상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암울하지요? 

 

아직 Lockdown 기간이며 사유할 시간이 전보다는 많습니다. 귀하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귀하만의 이민법을 상상하고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070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12월

댓글 0 | 조회 397 | 2023.12.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그냥 설레고순수함이라고 말하려다가한 해가 저물기에 엄숙해집니다첫째목동 역을 맡아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세어색하게 외치던 유년의 성극성탄을… 더보기

단전호흡이란?

댓글 0 | 조회 396 | 2023.12.12
단전호흡이란 정확히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명상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 더러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 더보기

환갑을 맞은 라면

댓글 0 | 조회 573 | 2023.12.12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가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알아보니 정확히 올해로 환갑이란다. 그러니까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출시했다. 북한에서는 라면(… 더보기

김치의 날

댓글 0 | 조회 406 | 2023.12.08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1월 27일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흰색 가운에 앞치마를 입고 두건… 더보기

‘전쟁의 해’ 202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댓글 0 | 조회 416 | 2023.11.29
▲ 지난 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조명탄이 빛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2023년이 이제 저물어간다. 2023년은 깊어져 가는… 더보기

홍수 비해가 걱정이시라면, 섭소일 드레인 작업을 추천합니다

댓글 0 | 조회 738 | 2023.11.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요즘은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작년 이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57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우화의 강

댓글 0 | 조회 251 | 2023.11.29
시인 마 종기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친구의 웃음소리… 더보기

종에 비천상을 새긴 마음

댓글 0 | 조회 249 | 2023.11.29
오대산 상원사 동종 비천상종에 비천상을 새겨 넣은 것도 슬프다.슬픈 것도 감정이다.모든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도록 놔둔다.종소리, 여향, 정적…‘혼의불서하’든 ‘… 더보기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47 | 2023.11.28
이익과 손실이란 무엇인가요?귀하의 이익과 손실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P&L’ 로 불립니다. 이는 때로 귀하의 소득 명세서 또는 수익 명세서로도 불립니다.귀… 더보기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03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64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393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54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59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499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284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03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14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08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87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21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21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09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