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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적를 위협하고 있는 COVID-19 사태는 진정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안전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COVID-19 관련 상가 렌트 지원을 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한 것 보험 보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 검토까지 가는 과정의 설명을 통해 상가 건물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의 손실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능할 수 있겠다.
뉴질랜드에서 COVID-19 관련 보험 보상과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 한주 동안 다섯차례 있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세계적인 비상 사태인 COVID-19 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자의 견해보다 뉴질랜드 언론들의 인터뷰와 리서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1, 먼저 3월 23일 ‘FAIR GO’에서 ‘INSURANCE COUCIL’과의 인터뷰와 보험 보상 관계를 리서치했던 앵커와의 동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1g86g4KsdEA
이 내용의 결론은 ’ COVID-19 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화재 보험 보상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다.
2, 3월 25일 밸 걸리의 상가전문 변호사 제인 홀랜드씨의 문제가 된 인터뷰 내용이다.
https://www.newsroom.co.nz/2020/03/25/1099555/level-4-a-relief-for-commercial-property-owners-tenants ‘세입자는 렌트비 면제를 받고 상가오너는 ‘보험으로 클레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보험관련 보상의 인터뷰 내용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기사이다.
3, 3월 26일 벨 걸리 홀랜드씨의 뉴스룸 인터뷰 내용에 대해 틀린 내용의 정정 보도를 뉴질랜드 보험 어드바이저 협회(IBANZ)가 뉴스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http://covernote.co.nz/covernote/live-news/update-on-bell-gully-newsroom/
4, 3월 26일 보험협회의 보도 정정 요청후 밸 걸리 법무법인이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보험 보상에 대해 올렸다. 해당 웹페이지의 두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고 보험 보상 범위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당연히 이 때는 밸 걸리의 보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https://www.bellgully.com/publications/covid-19-alert-level-four-practical-tips-for-businesses
5,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이다. 4월 1일 헤랄드는 뉴질랜드 상가오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Property Council’의 요청도 있었지만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가 건물 렌트비 손실의 최종 책임에 대해 정부가 심도있게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올렸다. 비지니스 손실에 대한 예산 편성도 동시에 심의중이라고 한다.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21632
정리하자면 COVID -19은 감영병이며 이러한 감염병(INFECTIOUS DISEASE 또는 NOTIFIABLE DISEASE)으로 인한 손실은 안타깝게도 일반 화재 보험(Fire & General Insurance)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PROPERTY COUNCIL’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와 계속 논의중이다.
위 칼럼 내용은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에 의지하여 발생된 손실은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