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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현시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비용을 극소화 해야 한다. 아직도 머뭇거리는 고객이나 독자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중요 내용 일부는 중복될 수 있음을 양지바란다.
우선 상가 리스에 들어 가는 ‘렌트비’이다.
상가렌트비 문제는 세입자와 건물주 쌍방이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필자가 제공했던 정보보다 며칠만에 한층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렌트비를 내는 상가 세입자는 대체로 자본 규모나 조직 시스템 측면으로 보면 약자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큰 기업들이 직영 또는 프랜차이저로서 렌트를 하고 있는 상가도 꽤 많다.
보통 큰 쇼핑몰이 그렇다. 그런 기업들(예;MACDONALD )이 테난트로 들어 오면 안정된 렌트 계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건물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Level 4 LOCKDOWN’ 이후 상가주에게 일방적으로 렌트비 지불 불가 통지를 하고 안내겠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 회사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있는 넘이 장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PROPERTY LAW ACT 에 의거 제작되어진 ‘DEED OF LEASE’에 따른 그들 법무팀의 결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대기업 세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그(?)들만의 권리만은 아님을 아래 두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일단 대형 쇼핑 몰에서의 중소 세입자들은 큰 기업들에 묻어가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규모가 적은 교민 사업체들은 로드샾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 이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리스계약서를 사용한다.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리스 계약서 내용에 ‘비지니스 사이트에 출입을 할 수 없다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벨걸리의 파트너 제인 홀랜드씨의 말이다. 물론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연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상가오너와 세입자간 렌트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래의 기사를 보여주고 침착히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때이다.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19735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20625
그 다음은 ‘인건비’이다.
COVID-19으로 인한 직원과 고용주의 인건비 지원은 본지의 ‘박종배 회계사 칼럼’ 란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독자라면 필독하라! 필자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격과 요건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일단 신청, 확보하라는 것이다. 혹여 나중에 REFUND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은 곧 마르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은 이미 ‘패닉’이다. 지금은 모두가 위기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DIRECTOR)까지 지급된다.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REFUND를 할지라도 일단 신청해 둘 것을 강력 권장한다.
세째, 융자 지불 연기 신청을 지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