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UPDATE(4), 당장 이것 하여야 한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COVID-19 UPDATE(4), 당장 이것 하여야 한다!

0 개 8,351 정윤성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현시국에서 먼저 해야 일이 비용을 극소화 해야 한다.  아직도 머뭇거리는 고객이나 독자들을 위해 챙겨야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중요 내용 일부는 중복될 있음을 양지바란다. 

 

우선  상가 리스에 들어 가는 렌트비이다.

상가렌트비 문제는 세입자와 건물주  쌍방이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필자가 제공했던 정보보다 며칠만에 한층 구체적으로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렌트비를 내는 상가 세입자는 대체로 자본 규모나 조직 시스템 측면으로 보면 약자일 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직영 또는 프랜차이저로서 렌트를 하고 있는 상가도 많다

 

보통 쇼핑몰이 그렇다. 그런 기업들(;MACDONALD ) 테난트로 들어 오면 안정된 렌트 계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건물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Level 4 LOCKDOWN’ 이후 상가주에게 일방적으로 렌트비 지불 불가 통지를 하고 안내겠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회사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있는 넘이 장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로 그러니까 PROPERTY LAW ACT 의거 제작되어진 ‘DEED OF LEASE’ 따른 그들 법무팀의 결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대기업 세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들만의 권리만은 아님을 아래 기사에서 있다

 

일단 대형 쇼핑 몰에서의 중소 세입자들은 기업들에 묻어가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규모가 적은 교민 사업체들은 로드샾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리스계약서를 사용한다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리스 계약서 내용에  비지니스 사이트에 출입을 없다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용이 있다는 것이 벨걸리의 파트너 제인 홀랜드씨의 말이다. 물론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연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있겠다.

 

상가오너와 세입자간 렌트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래의 기사를 보여주고 침착히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때이다.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19735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20625

 

다음은 인건비이다.

COVID-19으로 인한 직원과 고용주의 인건비 지원은 본지의 박종배 회계사 칼럼란에 아주 설명되어져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독자라면 필독하라! 필자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격과 요건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일단 신청, 확보하라는 것이다. 혹여 나중에 REFUND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은 마르게 것이고 상황은 이미 패닉이다. 지금은 모두가 위기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DIRECTOR)까지 지급된다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REFUND 할지라도 일단 신청해 것을 강력 권장한다.

 

 

세째, 융자 지불 연기 신청을 지금하라!

이번 COVID-19과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이다. 나중에 이자,원금 남은 융자 상환 기간에 얹혀 나누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황이 잘 판단이 안되는 독자들은 위해  3가지 그룹으로 굳이 분류해 보았다. 각 은행별로 차이점이 거의 없다. 

연락처는 지난 연재글을 참조 바란다. 추가로 모든 은행은 아니나 상가 융자(COMMERCIAL LOAN)의 경우도 융자 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그룹 : 약간 영향이 있음 – 이자만 내는 조건 신청(최대 12개월)

2그룹 : 매출의 영향이 예상(현재는 아님) - 3개월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신청

3그룹 : 현재도 미래도 영향이 크다. - 6개월 이자와 원금 유예신청

뉴질랜드가 성공적으로 4주간의 LOCKDOWN 기간을 마무리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예전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시작은 갑자기 이루어 졌지만 회복은 아주 느릴 것에 대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은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글 내용에 의지 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12월

댓글 0 | 조회 397 | 2023.12.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그냥 설레고순수함이라고 말하려다가한 해가 저물기에 엄숙해집니다첫째목동 역을 맡아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세어색하게 외치던 유년의 성극성탄을… 더보기

단전호흡이란?

댓글 0 | 조회 396 | 2023.12.12
단전호흡이란 정확히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명상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 더러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 더보기

환갑을 맞은 라면

댓글 0 | 조회 570 | 2023.12.12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가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알아보니 정확히 올해로 환갑이란다. 그러니까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출시했다. 북한에서는 라면(… 더보기

김치의 날

댓글 0 | 조회 405 | 2023.12.08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1월 27일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흰색 가운에 앞치마를 입고 두건… 더보기

‘전쟁의 해’ 202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댓글 0 | 조회 415 | 2023.11.29
▲ 지난 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조명탄이 빛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2023년이 이제 저물어간다. 2023년은 깊어져 가는… 더보기

홍수 비해가 걱정이시라면, 섭소일 드레인 작업을 추천합니다

댓글 0 | 조회 737 | 2023.11.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요즘은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작년 이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45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우화의 강

댓글 0 | 조회 251 | 2023.11.29
시인 마 종기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친구의 웃음소리… 더보기

종에 비천상을 새긴 마음

댓글 0 | 조회 246 | 2023.11.29
오대산 상원사 동종 비천상종에 비천상을 새겨 넣은 것도 슬프다.슬픈 것도 감정이다.모든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도록 놔둔다.종소리, 여향, 정적…‘혼의불서하’든 ‘… 더보기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47 | 2023.11.28
이익과 손실이란 무엇인가요?귀하의 이익과 손실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P&L’ 로 불립니다. 이는 때로 귀하의 소득 명세서 또는 수익 명세서로도 불립니다.귀… 더보기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03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62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390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51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58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499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284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02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14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08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87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21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21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09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183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