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0 개 6,936 박종배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Declaration – COVID-19 Wage Subsidy Scheme - Work and Income

By submitting this form, you are declaring that: You mus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Wage Subsidy (subsidy): you operate a business (being a registered business, sole trader, self-employed person, registered charity [1], incorporated society [2], non-government organisation, or post settlement governance entity) in New Zealand that employs and pays ...

workandincome.govt.nz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only use the subsid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your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and yo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is subsidy.

   

·         You remain responsible for paying your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for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         You will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or salary; and


- pay at least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the employee; but


- where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wa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before the impact of COVID-19, pay the employee that amount.

·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are:

 

-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상기 내용중 파란색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우선, 고용주는 Wage Subsidy를 받는 기간에는 해당직원의 모든 Wage Subsidy를 포함하여 최소한 80%의 일상주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급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주급이 $700 이라 하면 (주 20시간이상 근무), 일상주급의 80%는 $560.00 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직원의 Wage Subsidy 총액이 $585.80 이므로 $585.80 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예에서 주급이 $800 이라면, 최소한 주급 $64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급 $177.00 (10시간 근무)인 경우, Wage Subsidy가 $350.00 이지만 직원급여 $177.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재무부장관 Grant Robertson 의 Facebook page의 내용입니다.  오늘 낮 1시경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eab95b85f8d0dfe21ae0684e508aff25_1585379841_7402.png 

 

 

상기 5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상급여의 80%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Wage Subsidy 는 지급해야 한다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Update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482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합니다. 그동안 놀아재낀 시간이 미안해서일수도 있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상…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05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즈벡의 다리를 만져 보았다. 오래전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던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다. 대졸 사원 월급이 백만 원이면 아주 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453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640년대에 한국은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외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09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그대가 오리라바람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안개비처럼 그대가 오리라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모래알들은 밀알로 변하리…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390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푸릇푸릇한 푸성귀나 야채, 나물들로 구성된 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삼아 절에 가면 공…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61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20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및 카이스트, 등등)이나 미국(Ivy league), 영국 등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AP(Advance…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390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이들이 많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은 한…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789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ittee)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4•Katalin Kariko, 헝가리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187 | 2023.10.27

대학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1,850 | 2023.10.26
꽤 유명했던 가전제품 광고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 생각난다이 광고가 나오던 1970~80년대는 한국전 후 산업화가 되면서 섬유업 다음으로 전기… 더보기

비목(碑木)을 노래하며, 2023년.

댓글 0 | 조회 470 | 2023.10.25
<초연이 쓸고간 깊은계곡 깊은계곡 양지녁에비바람 긴세월로 이름모를 이름모를 비목이여먼~고향 초동친구 두고온 하늘가~~~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궁노루 … 더보기

저절로 태어난 것은 이 우주에 없다

댓글 0 | 조회 416 | 2023.10.25
시인 이 승하- 아내에게또 머리카락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군저절로 태어나는 것은 이 우주에 없지살비듬 하나가 방바닥에 떨어져 먼지가 되기까지새 살이 죽은 살을 밀… 더보기

키친탭(수전)

댓글 0 | 조회 583 | 2023.10.25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이번에는 주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키친탭(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많은 분들이 키친 …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933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더보기

한글날에 생각하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댓글 0 | 조회 377 | 2023.10.25
오늘은 한글날이다.솔직하게 말해,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산 적이 별로 없다. 해외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한국역사와 문… 더보기

유격훈련 - 기출문제 풀이

댓글 0 | 조회 398 | 2023.10.25
2023학년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학년말 시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캠브리지과정의 학생들은 이미 시험기간의 중반부를 달리고 있고 IB과정은 시험기간의 시작을 코 앞에… 더보기

허리통증 잡아주고 뱃살 빼주는 7분 운동 루틴

댓글 0 | 조회 484 | 2023.10.25
허리가 자주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어 근력, 몸의 중심부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아시나요?또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코어운동을 잘… 더보기

National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후 세금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 0 | 조회 1,404 | 2023.10.24
우리는 아직 National당 주도 연립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National당이 권력을 얻게 된다면 세금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더보기

우주기와 연결된 단전호흡

댓글 0 | 조회 380 | 2023.10.24
명상을 하는 우리는 웰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웰빙(well-being)은 ‘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있다…….어떻게 잘 있느냐? 마음이 편해야 하고, 몸이 건… 더보기

부처님의 마음을 담는 요리 시간

댓글 0 | 조회 414 | 2023.10.24
성화 스님과 함께 만드는 봄맞이 사찰음식 이야기경복궁 처마 밑에도, 삼청동 돌담길과 광화문의 길고 긴 가로수 길에도 봄볕이 반들반들 반짝이는 계절. 연중 관광객들…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161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열무 보리비빔밥

댓글 0 | 조회 684 | 2023.10.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아내가 비벼준 열무 보리비빔밥에울컥 내 눈꺼풀이 흔들린 것을아내는 모릅니다오뉴월 뙤약볕에김 매던 어머니의 뒷모습이오늘은 까끌한 보리밥 되어목… 더보기

재채기ᆞ콧물ᆞ코막힘이 심한가요?

댓글 0 | 조회 768 | 2023.10.24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콧물.코막힘의 세 가지 주된 증세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재채기와 코 밑이 헐 정도로 계속 닦아내야 하는 콧물,… 더보기

코로나(COVID-19) 그리고 패혈증(敗血症)

댓글 0 | 조회 1,102 | 2023.10.20
지난(10월 10일) 박종환(朴鍾煥) 축구감독이 체육인들의 천국환송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떠났다. 멕시코 4강 신화를 이끈 박종환 감독이 지난 10월 7일 향년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