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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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0 개 7,020 정동희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표기)로 인한 문제는 마치 공기처럼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와 뉴질랜드에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요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거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이 뉴질랜드 이민, 유학 등의 분야에 가져오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저희 회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ajikdo69)를 통해 신중하되 신속하게 보도해 오고 있으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자 및 뉴질랜드 체류 전반에 코로나가 가져온 전방위적으로 닥쳐올 파도에 대한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부 브랜치 2개의 폐쇄에 따른 지연


문 : 이미 폐쇄한 베이징 이민부 브랜치는 어떤 곳인가요?

답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월중하순경, 베이징에 있는 이민부 브랜치의 잠정적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브랜치에서는 매주 1만여건 이상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프로세싱해 왔었다고 하지요.

 

문 : 그럼 월 4만건 이상이나 되던 신청서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프로세싱되고 있지요?

답 : 모든 신청서류는 이제 뉴질랜드 내의 이민부 브랜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뉴질랜드 국경 폐쇄로 인한 뉴질랜드로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실 때문에 폐쇄 이후에는 예전만큼의 신규 신청 숫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 브랜치에 접수되어 쌓여 있던 서류들이 전부 다른 브랜치로 이송되었으니 이로 인한 지연사태는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 하네요.

 

문 : 베이징 브랜치에서는 주로 어떤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었죠?

답 : 에센셜 워크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서류들을 배정받은, 받게 될 뉴질랜드의 이민관들은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를 할 줄 아는 분들이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이로 인한 에센셜 워크비자의 엄청난 지연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최근 저희를 통하여 에센셜 워크비자를 승인 받은 2명의 케이스를 보면 평균 35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기존에 뉴질랜드에서 지난 몇 년간 체류해온 분들이기에 “뉴질랜드 신원조회 체크” 까지 통과하느랴 다른 분들보다 심사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 : 필리핀의 마닐라 브랜치마저 폐쇄되었다던데 ㅠㅠ

답 : 지난 3월18일부로 이민부 마닐라 브랜치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에센셜 워크비자, 특별목적 워크비자 및 파트너쉽 워크비자 등을 전담해 온 31명의 이민관들이 근무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발휘해야 할 능력을 역시, 뉴질랜드 내의 이민관들이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또 “기/승/전/지연”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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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문 : 정법무사님은 결국, 코로나가 이민법도 바꿀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답 :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변경” 이라고 쓰고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처우 변경에 따른 한시적인 이민법 변경 내지는 도입”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문 : 음…그럼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는 아니란 뜻이죠? 가령, 영주권을 더 쉽게, 더 빨리 내주기로 한다든지 말입니다. 

답 : 장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영주권 분야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영토에 발 딛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자 상태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뉴질랜드의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최근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한 중국인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자만기로 인하여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항공편도 없고, 지금은 돌아가기도 싫다. 난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뉴질랜드에 있겠다”라며 대놓고 불법체류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합당한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만 합니다. 

 

문 : 워홀비자의 만기가 4월 1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뉴질랜드에 있고 싶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하늘길이 다 막혔습니다. 어쩌지요?

답 : 위의 중국인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이민부와 정부의 대처방안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이민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내왔지요. 

 

We are aware that employers will have significant immigration-related concerns in light of the COVID-19 Economic Response Package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feedback we have received so far is that common questions are around:

● whether visa rules can be relaxed such as work hours, visa expiry dates and alternative work for temporary work visa holders; 

● the impact on visa holders of potential redundancies; 

● if employers are expected to cover costs of isolation periods; 

● migrant workers who may be unable to return home due to border closures.

We are currently providing advice to Ministers on the issues being raised and we will update you as information comes to hand. 

 

이민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방책마련을 촉구한다. 

●  근무시간, 비자만료 기간과 워크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대안

●  예상되는 해고로 인한 비자 소지자들이 받게 될 영향

●  고용주들의 직원 자가격리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

●  국경 폐쇄 등으로 인한 귀국 불가에 따른 조처 방안

                                     19 March 2020

 

문 :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민부에 제출했던 고용계약서에는 주당 최저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 고용주로부터 근무시간을 주당 25시간으로 단축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이면 명백한 비자조건 위반인데요.

답 :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코로나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지요. 위의 첫번째가 바로 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무언가 조처방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 : 정법무사님이 보기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요?

답 : 크게 2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자 임박자들에 대한 방안입니다. 5월 31일 이전에 현재의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보너스 6개월 비자”이 무조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입니다.(이 칼럼이 실릴 즈음에는 이미 발표되어 시행 중이길 고대합니다.)

 

문 : 그러면 그 “보너스 6개월 비자”는 어떤 타입의 비자가 되어야 바람직하겠습니까?

답 : 현재 소지한 비자와 동일한 비자타입을 부여한다면 아주 깔끔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현재의 비자가 학생비자면 학생비자로, 워크비자면 워크비자로.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 모든 타입의 비자 소지자들에게 “보너스 6개월 오픈 워크비자”를 선사하여 파트타임이나 일당제 근무라도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처한 작금의 현실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버틸 총알” 입니다. 파트타임을 하든, 일당제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픈 워크비자 단 하나뿐입니다. 

 

문 : 실로 파격적이지만 참으로 현실적인 대안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 : 코로나에 따른 보직변경, 근무시간 단축, 급여 삭감, 고용주의 사업체 단축경영, 또는 폐업 등은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 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비자를 처음 받을 때의 근무조건 등등의 변동이 비자 소지자의 불법행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분들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조건을 무조건 해제하면서 이 분들 역시, “오픈 워크비자” 상태로 만들어 주어 운신의 폭을 대폭 넓혀주어야 합니다. 

 

문 : 기존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 거기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생각할 여력이 없어 보여서 유감입니다. 저야 당연히,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자들에게도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무조건 승인 특별법”이 시행되어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큰 선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 : WTR 워크비자로 24개월 근무를 채우고 Residence From Work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1인입니다. 요즘 워낙 지연이 심해서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WTR 비자 만기가 도래하게 되네요. 다시 WTR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필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나겠지요? 저야 뭐, 이미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대기 중인 사람이니, WTR 비자를 크게 더 심사할 일이 뭐 있겠나요?

답 : 암울한 소식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제 고객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자든 아니든 WTR 비자 심사가 심히 강화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땐 옳고(승인이었고) 지금은 틀렸다(기각이다)” 까지 갈 수 있습니다. 2년반 전에 WTR워크비자를 승인 내주긴 했으나,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심사해보니 이번에는 줄 수가 없다 식의 결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 WTR 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한국 경력 증명서를 그때는 인정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초강력 케이스도 최근 발생하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암울하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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