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고용주 지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Covid-19 고용주 지원

0 개 4,652 박종배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지원에는 크게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매출이 3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금지원 (Wage Subsidy) 와 자가격리/감염으로 인해 영업장을 닫아야 할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지원 (Leave Payment)가 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85227a70eb22798576d5be412e2195a7_1584997215_1361.png
 

임금지원 (Wage Subsidy)

 

대상자 - 모든 사업주로 wage subsidy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사업체는 뉴질랜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운영중이어야 함

• 직원은 뉴질랜드에서 적법하게 근무하고 있어야 함

• Covid-19로 인해 전년도와 대비하여 실제로 30%의 이상의 매출감소가 있거나, 앞으로 3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됨

• 사업체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

•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wage subsidy를 받는 동안 직원 일반임금의 8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12주 기간에 해당하는 Wage Subsidy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30% 이상 매출감소

2020 1월부터 69일 기간 중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한달이라도 실제로 30%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30%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야 한다30% 매출감소를 예상한다면, 감소예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매출감소의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이어야 한다. 325일 밤1159분부터 4주간 Lockdown 기간이므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4월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업지원 (Leave Payment)


대상자 - 고용주, Contractor, 사업주

 

• 자가격리 혹은 코러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혹은

• 자가격리/감염인을 돌보기 위해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 여기서 자가격리는 Ministry of Health Guidelines에 의해 자가격리를 필요로 하고 Healthline 에 등록한자에 한한다.  단, 3월16일이후에 출국후 다시 입국하여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자는 Leave Payment 를 받을 수 없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자가격리는 2주간이므로, 자가격리자는 2주까지 Leave Payment를 받을 수 있다. 감염자 혹은 감염인부양자에 대해서는 전기간에 (최고 8주)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매 2주마다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Leave Payment 전액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Leave Payment 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시간이 근무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역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주20시간 이상이면 주당 $585.80, 주20시간 미만이면 주당 $350.00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주인경우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Employer Application 

해당양식 항목 중 ‘NZ Business Number (NZBN)’은 Companies Office Site​ 에서 회사명을 입력후 서치하여 선택하면 NZBN를 확인가능하겠다. ‘Bank Account’는 회사 은행계좌이다.  그리고 하단에 영향을 받는 직원을 입력한다.  직원이 두명 이상인경우 하단 ‘Add Employee’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완료후 하단의 ‘submit’를 클릭한다.

 

자가사업주 혹은 Contractor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Self-employed Application

내용을 입력후 하단‘submit’를 클릭한다.

 

상기 링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Work and Income에서 자격이 되는지 체크를 한다. 체크과정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될 경우, Work and Income 에서 신청인에게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과 텍스트 메세지를 보내고 지원을 지급한다.

 

[27/03/2020 추가 업데이트]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Declaration (아래 링크)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Declaration 에 포함되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You will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wages or salary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are:

 

o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o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상기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급여가 Wage Subsidy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해당직원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일상주급이 $177.00 (주10시간근무) 이라면,  이 직원의 Wage Subsidy에 해당하는 $350.00 (주)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Wage Subsidy 를 받는기간에는 일상주급의 80%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에 소개했듯이 일상주급의 80%가 Wage Subsidy보다 작을경우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닫는 (shutdown) 기간의 주급 80% 금액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받은 Wage Subsidy 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4번째 단락 참고바랍니다, 오늘자 Stuff.co.nz 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주급이 $1,000인데, 샾을 닫는(shutdown) 경우 일상주급의 80%는 $800 이지만, 받은 Wage Subsidy $585.80 만 지급하면 됩니다.

 

c4f8761a77349aaab5e7bd7997ec50e7_1585289060_6225.png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5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5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80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81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42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41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Now

현재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53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2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9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7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5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7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4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32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5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26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8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7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07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35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61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83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96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