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Ta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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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ax 2

0 개 1,300 임종선

지난호에 이어 digital tax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digital tax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바 있다. Public submission을 마무리 했다. 여러 일간지에 따르면,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Finance Minister Grant Robertson에 따르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OECD 등과 잘 협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OECD여러 나라와 잘 이야기하여 협조한다?”무슨 말인가? 첫번째 질문은, 과연 이 안건이 모든 OECD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비슷함으로서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일까? OECD에는 34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뉴질랜드 포함하여, 미국, 영국 호주등. 이렇게 보면 질문을 이해 할 수 있다. 과연 미국과 뉴질랜드의 이해관계가, digital tax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 질만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은 “아니다” 일것이다.

 

다음 질문이다. 왜 뉴질랜드와 미국은 이해관계가 멀리떨어져 있다고 보는가? 왜 OECD 여러 나라의 의견이 합의 불가능 하다고 보는가? 간단하다. 대부분 internet giant라고 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 이들에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이를테면 뉴질랜드가, 세금을 거두는 일을 도모한다면 과연 미국이 그 제안에 동의 할까? 다시한번 그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다.  바로 이대목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나아가서 이들 모두의 이해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이해 해야 한다. 

 

미국입장에서는 우선은 대부분 internet giant들이 본국 영토내에 있으니, 세법용어로 말해 미국에 presence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income tax 권한이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이들 internet giant들에 대해서 taxing right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존의 법체게에서 우선 답을 찾아보자. 기존의 세법 틀 안에서는, 다시말해,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모든 OECD 국가가 합의 하기 이전에는, 양자세제협정이 그 출발점이다. 양자세제 협정은 소득세를 거두는 것이다, 다른 세금은 규제하지 못한다. 그러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말씀 드렸듯이새로운 세법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든나라가 경쟁할 수 밖에 없다라는 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고로 “safety in numbers”라는 조직 논리에 얽매이게 되고 그를 벗어 날 수 없는 형편이다. 

 

다음 질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과연 한가지 안건으로 OECD내에서 의견의 합의 가능할까? 그에 대한 간단한 답 엮시 “아니다” 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죄수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네가 잘못한 것 모두 불면 너는 기소유예등 작은 형으로 마무리 해 줄것이다라는 검찰의 유혹은 어느 한 죄수에게만 달콤한 것이 아니라 공범 모두에게 달콤하게 들린다. 그렇다고 내가 범죄사실을 불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공범들이 이를 불지 않는다는 보증도 없고. 그리되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한놈이 불기 시작하는 순간 전체 범죄협의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인디아가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다. India에서는 Equalisation tax라는 이름의 digital tax를 이미 도입했고, 프랑스도 비슷한 내용의 tax를 도입했다. 인디아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프랑스에서는 3%를 적용한다. 

 

다음 질문이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도 인디아나 프랑스처럼 나름대로 비슷한 digitax를 도입하면 되지 않는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그렇다. 지난번에 이미 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가 처하고 있는 세법과 양자세제협정, 이른바 양자세제 협정을 면밀히 보면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digital tax와는 너무나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다시한번 보시고자 하는 독자들은 지난호를 참고 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서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digital tax는 double tax agreement가 다루는 income tax와는 그 결이 다르다. 그러니, 별도의 세원을 근거로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근거 법이 없는 셈이다. 다른 한편, excise duty처럼, 소득세는 아니고, 그렇다고 GST처럼 consumer tax도 아니라면, levy로 거둘 수는 있을까? 

 

Levy라는게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영주권 취득하실때 자그만 세금 내시는 것이 있다. 이를 migrant levy라고 부른다. 특별한 경우에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격상 digital tax를 levy형태로 거두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왜 levy 형태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일까? 일회성 levy 를 거두기 위해 들이는 admin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Internet giant들의 기업활동 내용을 이해하면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Facebook 이 뉴질랜드를 진출할 때 과련 뉴질랜드 현지에 수백명 고용할까? 아니다. 몇십명 고용하면 다행이다.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자 증가에 비례하여 전체 매출이 늘고 그에 비례하여 이익이 남았지만 요즘의 digital market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결코 노동자가 정비례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요즘 첨단 산업의 산업구조상 특징이다. 심지어,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동화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몇 명 (몇 십명도 아닌) 고용하는 것도 뉴질랜드에서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임금이 가장 싼 나라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뉴질랜드 가장 큰 은행중의 하나인 ANZ은 많은 사람을 인도에서 고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고용 창출하여 뉴질랜드에서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그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뉴질랜드에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이 정도 되면, 뉴질랜드 정부는 고민이 여간 깊은 것이 아닐 것으로 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추정 하기로 연간 $8천만불의 세원을 추가호 확보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것이 간단하지 만은 않은 일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필자 엮시 정답은 모른다. 세상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법제는 아직도 전통적 의미의 국가를, 전통적 의미의 정치제도를 기반하고 있다. 이미 권력의 핵심은 “정치”에서 벗어나 “국경 없는 경제”로 옳겨 진다는 증거가 하나둘 우리 시야에 보이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건 하나 소개하자. Facbook에서는 자기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ibra! 화폐란 무엇인가? 그 나라안에서 주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정부만이 발행한다하여 legal tender라 부른다. 다른 그 누구도 이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 주권자만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Facebook회장 제안을 받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막을 권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Facebook 회장의 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걸 할 것이다!”

 

digital tax 관련한 우리 고민은 단순한 2차 함수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상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몇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지라 우리는 4차 함수를 푸는 심정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digital tax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공론화하기 위합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건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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