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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0 개 2,476 정동희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저희의 대화의 주제는 동병상련의 감정들과 이민부 이야기, 이렇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너무 어려웠던 케이스, 극적인 승전보와 무용담, 대응하기에 정말 힘들었던 고객과 이민관, 이민법의 부당한 적용과 형평성 문제, 심사기간에 있어서의 불공평함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며, 9회말 2사 만루홈런의 대역전극 스토리에 격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누가 뭐라해도 단연코 “질의서와 딜레이” 입니다.

 

딜레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늦어져도 승인되기만 하면 비자문제로부터 곧바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딜레이 때문에 잡오퍼가 취소되거나 (예비)고용주가 곤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ㅠㅠ), 질의서는 우리가 잘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 그 수준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칼럼으로 풀어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내용에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7년 전의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철저해진 한국 경력 심사

 

워크비자와 영주권 심사 중, 경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대비하나 싶을 정도의 서류 보완요구도 이젠 일상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A님은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오자 저희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연장에 도전하였지요. 고용주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변경으로 고용주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 새 신청을 한다면 인트림 임시비자의 상태로도 새 고용주 아래에서 합법적인 근무를 할 신분을 만들어 놓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렇게 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 워크비자 만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변경 신청을 한다면 잔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사의 딜레이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만기 1개월을 남기고 신청한 비자는 딜레이로 인하여 자연스레 인트림 비자의 자동발급으로 이어졌으며 고용주 변경이기에 A님은 신,구 그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어 버렸답니다.

 

이른 승인이 지상최대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날아든 질의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때가 몇 년 전이며 한국경력에 대한 서류를 현 워크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여 다 인정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관이 제출을 요구한 것은 뉴질랜드 오기 전의 한국경력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자료였으니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요. 이민부의 요청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옮겨봅니다.

 

Applicants pay slips and bank statement for the same month for previous work experience in South Korea- Please send 2-3 pay slips from 2016, 2014, 2012 along with bank statement from the same month showing salary deposited.

 

신청자가 뉴질랜드로 온 때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수년 전의 한국 경력 관련 자료들을 당시 신청자의 이민보따리에 넣어 왔을까요? 이민관의 자료 요청 시기는 2019년입니다. 무려 7년이나 된 한국의 자료들인 은행 구좌 내역서, 급여 명세서 등을 뉴질랜드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이민관은 생각했을까요? 딱 7년 전의 서류 하나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샘플링하여 제출하라는 이러한 요구가 무척이나 상식적이고 합당한 것일까요? 더군다나, 최초 워크비자 신청시에 한국 세무서에서 발급한 경력관련 서류들을 심사한 이민부는 당시 3년짜리 워크비자를 승인 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서류들을 제출하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 홀더로 지난 3년간 체류하면서 근무한 증빙 자료들의 제출은 이미 당연한 것이니 그것은 언급할 사안도 되지 못합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서류 제출을 위해 이민부가 허용한 날은 요청일을 제외하면 딱 4일이었습니다. 물론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원본이 없이는 스캔본도 없고, 스캔본이 없으면 업로드도 불가능한 상황. 더군다나, 한글본일 수도 있는 원본서류들을 번역업체에 맡겨서 영어로 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지당하건만 담당 이민관께서는 단 4일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신청자(또는 담당 에이젼트)의 일이라고 하셨네요. 

 

A님과 저희는 이 이후로도 다른 분야의 몇 가지 추가서류 요청을 극복해 내면서 극적으로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취득에 성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 달라니 ㅠㅠ고용주도 괴로워유 ㅠㅠ

 

비단, 신청자가 할 일만 많아진 시국이 아닙니다. 예비 고용주 또는 현 고용주에게도 이민부는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님은 “같은 고용주로부터의 3년 연장 워크비자 신청을 컨설팅”해 달라고 다시 연락해 오신 기존 고객이셨습니다. 연장 케이스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에 다음처럼 체크사항을 내밀었지요.

 

. 그동안, PAYE 신고가 잘 되었는지 IRD 자료를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현 워크비자 신청시 이민부에 제출했던 고용계약서의 주요 사항들인 주당 근무시간, 시간당 급여, 유급 휴가비 등등을 다 잘 수령하고 IRD에 파일링이 잘 되었습니까?

 

.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어때 보이나요? 혹시 최근에 부당해고 등의 고용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 그간 뉴질랜드나 한국 등에서 신원조회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 사고는 없었을까요?

 

. 신체검사 제출기한이 도래하였는지도, 저희 기록을 체크해 보죠. 그동안 자녀의 나이로 인한 신규 검사사항이 발생하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파트너쉽 비자를 위한 사실혼 증빙 자료도 다 업데이트해야 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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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가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체크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위의 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급여와 IRD관련 자료들, 그리고 회사의 재정건전성 서류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서류라면 본인이 어떻게든 감수하고 준비하고 막아볼 여지가 있을 텐데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의 문제라면 이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B님의 경우, 고용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가장 큰 산이었지요.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from your current employer for all employees for the last 12 months:

1) Evidence to keep compliant time and wage records.

2) Evidence to keep compliant holiday and leave records.

3) Evidence to recor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annual holiday entitlements to employees.

4) Evidence to record the payment of public holiday entitlements to employees.

 

 

지난 1년간, 전 직원의 고용과 관련한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현 고용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요? 해주고 싶은데 저런 자료들에 설령, 문제가 있으면요? 해주고 싶은데 저런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해주고 싶은데 자료 준비에 회계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요? 

 

천만다행 하게도, B님의 고용주는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게 협조해 주셔서 워크비자 3년 연장에 성공하였답니다.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가 문제였던 케이스

 

워크비자와 기술이민 영주권(주로 잡오퍼를 클레임한 경우) 신청시 제출하는 필수서류 중에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가 존재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서는 표준형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형 고용주의 경우는 자체 버전을 사용합니다.  

 

C님이 잡오퍼를 받은 곳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고용주이었기에 사측에서 제공해 주는 고용관련 서류들을 그대로~~ 이민부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이민관의 질의 내용입니다. 

 

It appears that the the applicant’s employment agreement does not comply with the current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ection 67A of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tates the following:

67A When employment agreement may contain provision for trial period for 90 days or less ---- -중략

According to the PA’s employment agreement his employment with the XXX Ltd is subject to a 3 months probationary perio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on the employer supplementary form, they employ 122 people.  This being the case the PA’s employment agreement appears to be in breach of Section 67A of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because his employment should not be subject to a probationary period.

Immigration NZ instructions WR3.5(g) requires that an offer of employment must be compliant with all relevant employment law in force in New Zealand. It is appears that this requirement is not being met.

 

 

90일 트라이얼 기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경우인데요. 이에 대한 고용주의 반박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결론은요?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기존에 제출한 고용계약서로 워크비자 승인을 이루어 냈습니다. 즉,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였던 거였죠. 

 

이 외에도 수도 없는 질의서와 이메일을 통한 요청 등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민컨설팅 업무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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