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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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0 개 4,351 정동희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는 점수와 영어조항, 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영어조항으로 규정지어 집니다. 이외에 투자이민과 부모초청이민(현재는 중단된 상태), 기업이민, 파트너쉽을 통한 배우자 초청이민 등이 있지만 이 등반로는 자본과 가족/배우자에 좌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가 바로, Residence From Work category(RFW)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루트를 통하여 영주권 등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 텔런트 비자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답 : Yes 입니다만, 이 카테고리에는 텔런트 비자 외에도 2가지가 더 속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텔런트 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비자, 그리고 예술문화인 비자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문 : RFW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요.

답 : 기술이민, 투자이민, 파트너쉽 초청이민 등은 선체류기간이 아닌 여타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반면, RF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체류가 필수입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중 하나의 비자신분으로 24개월을 잘 지낸 사람만이 기본신청자격을 갖게 되지요.

 

문 : 에센셜 워크비자로 5년째 체류중인 chef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RFW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Work To Residence(WTR)카테고리를 통한 워크비자로 전환하여 24개월을 그 비자로 체류한 후에만 비로소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문 : 그렇다면 요리사인 제가 WTR 워크비자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바꾸나요? 직장을 옮겨야만 합니까?

답 : Chef (Chef de Partie or higher) (351311)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AND  a minimum of five years’ 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 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다 갖춘 자가 WT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유자격자를 통한 전문상담을 받아 보길 권장 드립니다.

 

문 : 기술이민, 투자이민 등에는 영어조항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만, RFW는 영어가 면제라구요?

답 : 면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코스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교육비로 퉁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어에 대해서는 완전 해방입니다.

 

문 : 배우자도 영어조항이 없나요?

답 : 유감스럽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술이민 등에서 규정하는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어 성적표, 영어면제조항에 부합되기, 또는 영어교육비 납부입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입니다. 이제 2개월만 있으면 24개월이 완성되는데요. 지금 RFW로 영주권 신청하면 안되나요? 접수후 기다리다보면 24개월이 될텐데 일찍 신청해서 줄이라도 빨리 서면 어떤가 해서요. 

답 :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 공인이민법무사의 입장에서 아래의 이민법조항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네요.

--- They have held a work visa granted under the LTSSL/Talent(Accredited, Arts) work instructions for a period of at least 24 months.

 

물론 신청 당시에 딱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관이 심사하는 딱 그 때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민신청에 관해서 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자 소신입니다.

 

문 : WTR비자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한 채로 개인사정상 고용을 해지하고 한국에 돌아 온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 고용주가 다시 잡오퍼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RFW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RFW 신청자는 신청 당시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WTR 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케이스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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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요리사 경력 5년 소지자인데요. 요리학력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를 밟을까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 : RFW법과 WTR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법입니다. 현재 WTR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다 해도 WTR-RFW 루트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chef, baker 등의 전문가 부족에 늘 시달려온 뉴질랜드이기에 졸업 후 당장 영주권의 길이 멀고도 험할 지라도 소위 유학후이민의 길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 :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서) 회사로부터 텔런트 비자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Accreditation 연장에 실패해서 패닉 상태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저의 비자가 계속 WTR비자인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영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컨설팅입니다. 일단, 새로운 직장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단 한번에 한하여 조건변경(트랜스퍼)이 가능하며 이에 성공하면 여전히 WTR비자는 살아 있습니다. 영어조항도 당연히, RFW의 법에 따라야겠지요? 

 

문 : LTSSL에 의한 WTR비자 소지자인데요. 고용주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듣기로는, 지역변경이 불가능해서 트랜스퍼 신청하면 기각된다 던데… 

답 : 조건변경 신청시 지역이나 직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카테고리는 에센셜 워크비자입니다. WTR비자 소지자는 지역변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직책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든, 웰링턴으로든 조건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 예비 고용주의 재정건전성 등등의 기본 심사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한 최선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 알려진 대로, 조건변경 심사 역시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전 가족 신체검사를 다 다시 받습니까?

답 : 모든 영주권법에는 동일한 건강관련 룰이 적용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염, 결핵 등의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추가서류를 제출한 경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신청자 본인도 포함)은 이번에도 역시 재검, 재재검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연봉이 $55,000 입니까?

답 : WTR 비자 신청시 어떤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연봉은 다르지요. 귀하는 현재 LTSSL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Accredited 고용주를 통한 텔런트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문 : RFW 로 영주권 신청이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 고용주가 통보하기를, 저에 대한 고용이 향후 6개월만 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4개월의 고용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ongoing 한 고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permanent or indefinite, 또는 at least 12 months이어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이며 주당 35시간 근무자입니다. RFW영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답 : 어떤 카테고리로 WTR 비자를 받았는지, 당시 이민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당 근무시간이 어떠했는지, 그간 시급과 근무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유감이지만, 컨설팅 불가입니다. 

 

문 : WTR 비자 신청시 컨설팅 받았던 에이젼트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은 다른 에이젼트와 해도 되나요? 에이젼트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답 :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것처럼, 에이젼트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프로세싱 중간이라도 담당 에이젼트의 변경이 허용되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입니다.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유자격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기본이겠지요?

 

문 : WTR 비자 소지자입니다. RF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1년은 더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저의 직책인 chef가 어느 날 갑자기 LTSSL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현행법 상으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They have employment that is in an occupation that wa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hen they were granted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귀하가 LTSSL로 WTR비자를 받을 당시에 귀하의 직책이 LTSSL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거 같아요. LTSSL에 있었으니 WTR 비자를 받았을 텐데?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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