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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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0 개 2,814 정동희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지난 칼럼에 이어 2탄입니다. 

 

문 : 의존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비영주권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A dependent child (see E4.1.10) may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 is: i.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ii.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n application (i.e. they are not a dependent child of the principal applicant); or 

  iii.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 주신청자(부 또는 모)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인 주신청자의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이와 연계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문 : 위의 경우, 이러한 의존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영주권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듯, 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으며 보통, 취학연령의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A dependent child ma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f a typ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s specified in: 

   i. Student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U8); or 

   ii. Visitor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V3.10, V3.20 and V3.125).

 

문 : 부 또는 모에 종속되는 것이 의존자녀의 비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도 의존자녀의 비자가 나오기도 하나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요 ㅠㅠ

답 : 원칙적으로는 “No”입니다. 의존자녀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종속”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비자 승인 없이는 자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c. Where the parent is an applicant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 dependent child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s application is approved.

  d. A dependent child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is liable for deportation, or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e. Despite (d) above, a further temporary visa can be granted to a dependent chil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if that child already hel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at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parent became liable for deportation.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가 추방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의존자녀가 이미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 오고 있었다면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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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에 관련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뉴질랜드의) 파트너가 이 신청서를 서포트해야 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법이 정한 (뉴질랜드의) 파트너 신원관련 조항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이 신청서의 승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중요히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던데…

답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a.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장기적이고 유일무이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b.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만큼 견고하고 안정된 파트너쉽이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 인정의 4대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이민부의 최근 파트너쉽 심사동향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4대요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위에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단어들이 그 4대요건이지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동거기간은 충분한데 떨어져 살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기각으로 이어지나요?

답 : 관련 이민법을 봅시다.

 

  f. If a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have lived apart for periods during their partnership, the applica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clined. Instead, immigration officers should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 either partner’s family, education or employment commitments; 

   ii. the du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 length of time the couple has spent apar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has made efforts to be together during the time apart.

 g. Despite E4.5.35(f) above, immigration officers will only consider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f the couple is able to satisfactori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lived together prior to the period(s) of separation.

 

 

자동기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이민관은 왜 이러한 기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심사숙고하게 되며 이때 아래의 조항들을 적용해 가지요.

 

● 각자의 가족, 교육, 또는 고용 관련 정보

● 파트너쉽의 전체 기간과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한 고려

●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하고자 한 커플의 노력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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