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0 개 3,426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민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이민부는 하반기에 시행될 ETA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 또한, 어디서 많이 보던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주한 호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호주의 ETA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ETA 비자의 소개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업무 방문 목적으로 최장 3개월 이내의 체류를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전자 비자입니다.

업무 방문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인 시장 조사 또는 취업에 관한 조사

· 사업 계약 조사, 협정, 검토

· 공무원의 정부 부처 방문

· 학회, 전시회 또는 세미나 참석 - 주최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호주에 ETA로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ETA에 대한 안내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여권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용이나 외교관 여권으로도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TA를 받은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 여권으로 ETA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ETA로 호주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TA로 호주에 입국한 분께서 관광 목적으로 호주에 3개월을 초과해서 머물고 싶은 경우,  호주에서 Visitor visa (subclass 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ETA 대신 eVisitor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호주에서 단기간의 일시적인 일을 수행하려는 분은 반드시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subclass 400)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호주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다른 목적(예를 들어 취업)으로 입국하려는 것으로 심사가 되면 ETA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입국도 거절됩니다.

 

ETA 유효기간

· ETA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권 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까지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TA 입국 유효기간 동안에는 복수 여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ETA 신청 가능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가능 국가 여권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웹사이트 내‘Who can apply’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가능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Visitor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신청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신청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ETA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거래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ETA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 여권 소지자인 경우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AUD 20 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 여권은 아래의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주의: 잘못된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또는 여권번호 등)로 ETA를 신청한 경우, 올바른 정보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비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ETA 신청 후

ETA가 승인된 경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비자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ETA를 신청한 분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 : 한국은 뉴질랜드랑 친하지 않나요?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처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니까 왕복항공권 구입해서 사전에 아무런 비자 받을 필요없이 그냥 입국하면 공항에서 3개월 도장 쾅쾅 찍어 준다 던데…. 그럼 앞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호주처럼 ETA를 받아야 한다는… 복잡한 법이 생기는 가요?

답 : 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하여 입국하는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협정 국가의 국적자들(기타 다른 타입의 해당자들도 존재함)에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하네요. 그 어떤 타입의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입국 전에 ETA를 발급받은 자만이 기존의 “왕복항공권 - 무비자 입국시도”가 가능해집니다. 

 

문 : 위에서 기타 다른 타입의 해당자들 이라고 언급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답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ETA의무신청에 해당됩니다.

 

 Travellers who are required to hold an ETA before they travel to New Zealand include

 

· Travellers from visa waiver countries. 

·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s.  

· All cruise ship passeng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 Air and cruise crew (working and positioning).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주 영주권자” 들도 ETA를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분명, 최근 Christchurch의 불행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조처로 보입니다. 

 

문 : 그럼, 누가 ETA를 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한 거죠?

답 : 다음의 부류입니다.

 

 You do not need an ETA to travel to New Zealand if you:

 

- must apply for a New Zealand visa before you travel (입국전 사전에 비자를 신청시)

- already hold a valid New Zealand visa (어떤 타입이든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are a New Zealand citizen travelling on: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

- a New Zealand passport, or

- a foreign passport with an endorsement - for example, to say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타국의 여권 소지자)

- are an Australian citizen travelling on an Australian passport (호주 여권으로 여행하는 호주 시민권자)

 

문 : 위에 소개된 호주의 ETA와 무엇이 다를까요?

답 :. 뉴질랜드의 신청비가 조금 더 비싸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호주는 AUD20인 반면 뉴질랜드는 거의 2배인 NZD44(모바일 전용) 또는 NZD47(이민부 홈페이지 이용)을 내야 합니다. 

 

문 : ETA는 뉴질랜드 입국시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답 : Once issued, an ETA is valid for up to two years and can be used for multiple visits to NZ. ETA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 방문마다 유효합니다. 

 

문 : 발급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까?

답 : ETA requests will take between 5-10 minutes to complete. 신청 자체에 소요될 시간은 약 10분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문 : 그럼, 발급에도 10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로 이해할까요?

답 : We recommend visitors and transit passengers request their ETA well in advance of travel. In most cases, the ETA request will be processed quickly, however travellers should allow at least 72 hours for processing. 대부분의 경우, 아주 빠르게 프로세싱이 될 예정이지만 적어도 72시간, 즉 넉넉히 3일은 프로세싱 기간으로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문 : ETA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 등은 무엇입니까?

답 : 다음은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INFORMATION TO BE COLLECTED FROM TRAVELLERS

 

· Travel document details (passport) - 여권 정보 ·Biographic details (photo) - 여권용 사진 · Contact details (email) - 이메일 주소 ·Information that enables Immigration NZ to determine the traveller’s eligibility to travel to New Zealand without a visa (such as a declaration about their criminal conviction history) -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신청자의 신원 정보와 기본 자격요건 ·Information about the purpose of the traveller’s trip (such as whether they are travelling to seek medical treatment) - 신청자의 여행 목적에 대한 정보.

 

문 : ETA는 신청자 본인만 접수가 가능한지요?

답 : 아닙니다. 이것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외에도 신청대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도움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 : 항공사 직원들도 ETA가 필요한가요?

답 : Air and cruise crew also require an ETA from 1 October 2019. This costs NZD$9 and will be valid for up to five years. Crew do not need to pay the IVL. 그렇습니다. 항공사와 크루즈 승무원들도 오는 10월 1일부터 역시 ETA가 필요하지만 한번 받으면 최장 5년간 유효하며 IVL이라는 NZD35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모바일로 신청시의 NZD9는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31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482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259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578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393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386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68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05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03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289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159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465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합니다. 그동안 놀아재낀 시간이 미안해서일수도 있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상…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384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즈벡의 다리를 만져 보았다. 오래전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던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다. 대졸 사원 월급이 백만 원이면 아주 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434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640년대에 한국은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외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285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그대가 오리라바람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안개비처럼 그대가 오리라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모래알들은 밀알로 변하리…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369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푸릇푸릇한 푸성귀나 야채, 나물들로 구성된 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삼아 절에 가면 공…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04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01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및 카이스트, 등등)이나 미국(Ivy league), 영국 등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AP(Advance…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367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이들이 많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은 한…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765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ittee)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4•Katalin Kariko, 헝가리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167 | 2023.10.27

대학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1,829 | 2023.10.26
꽤 유명했던 가전제품 광고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 생각난다이 광고가 나오던 1970~80년대는 한국전 후 산업화가 되면서 섬유업 다음으로 전기… 더보기

비목(碑木)을 노래하며, 2023년.

댓글 0 | 조회 450 | 2023.10.25
<초연이 쓸고간 깊은계곡 깊은계곡 양지녁에비바람 긴세월로 이름모를 이름모를 비목이여먼~고향 초동친구 두고온 하늘가~~~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궁노루 … 더보기

저절로 태어난 것은 이 우주에 없다

댓글 0 | 조회 386 | 2023.10.25
시인 이 승하- 아내에게또 머리카락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군저절로 태어나는 것은 이 우주에 없지살비듬 하나가 방바닥에 떨어져 먼지가 되기까지새 살이 죽은 살을 밀… 더보기

키친탭(수전)

댓글 0 | 조회 567 | 2023.10.25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이번에는 주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키친탭(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많은 분들이 키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