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day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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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Payday Filing

0 개 1,713 박종배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고누락

예전에는 매월 PAYE신고를 할때마다 매월 직원급여를 취합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은 극히 적었지만, 매 지급시다 급여신고를 해야 한다면 바쁜일이 있거나 해서 잊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신고

온라인으로 Payday Filing을 할 경우, 급여지급후 2일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2일은 충분하다 생각할 고용주도 있겠지만, 급여지급하는날 신고하는 것을 미룬다면 2일은 결코 길지 않다. 반드시, 급여지급하는 날 Payday filing 하도록 해야 하겠다.  서면으로 Payday filing을 할 경우는 급여지급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면신고의 문제는, 직접 IRD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우편발송시 도착하는데 길게는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서면신고를 한다면, 급여지급 다음날 우편발송해야 하겠다.

 

착오입력 및 작성

Payday filing에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들이 PAYE신고시와 비교해서 많아졌다. (급여지급일, 급여대상 기간 입력 등).  그리고, 자주 신고를 해야한다면 그만큼 실수로 신고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의 경우 6개월 이전부터 Payday filing을 안내하면서, Payroll software (월정수수료 납부) 를 사용할수 없는 고객은 2019년4월1일부터는 월급제로 바꾸고 한날에 모든직원의 급여를 줄 것을 권장했고, 직원에게도 미리 알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를 했었다.  

 

혹자는 회계사가 매주 고객 Payday filing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겠지만, 이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전의 PAYE신고는 고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자료를 받아 특정 기간에 PAYE신고를 해왔다.  그렇지만, Payday filing은 매 급여지급시마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이 없고 계속해야 한다.  결국, 회계사가 고객의 이렇게 잦은 Payday filing을 대행해야 한다면 회계사의 다른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게되어, 부득이 이런 Payday filing에 대한 수수료고지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참고로, 지난 4월1일자 헤럴드기사 ‘Many employers not ready for biggest payday change in 20 years - MYOB research’ 에서 한 회계사는 Payday filing으로 인해 회계사수수료가 연 $2,000까지 인상될수 있다 란 발언을 했었는데, 수수료인상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인 필자로써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월정액을 납부하여 웹에서 사용할수 있는 Payroll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다.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마우스의 클릭으로 상당히 많은 고용주업무가 해결되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슈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항상 마우스 클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화면의 모든 디테일을 확인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처리가 되고 잘못 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직접 Payday filing을 할수 없고, Payroll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다면, 직원의 급여지급주기를 한달로 바꾸고 한날 (가능한 말일자)에 지급이 되도록 조치한 후에 급여를 지급한날 회계사에게 급여지급 디테일을 보내어 늦지않게 Payday Filing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럴 경우 예전의 PAYE신고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을 어느정도 피할수 있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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