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0 개 1,754 성태용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Nelson v Westlake Girls High School Board of Trustees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Nelson 사건에서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서 사회과학 담당 정규직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생기자 Westlake Girls 학교는 Nelson씨에게 기간제 교사 자리를 제안하였고 Nelson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Nelson씨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으나 결국 2017년 12월 8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고용관계법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사회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필요한 교사의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elson씨에게 기간제 자리 밖에 제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Westlake Girls 고등학교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7297_329.jpg
 

다만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첫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것 또한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편지에서 연장된 계약이 이전 합의, 자료, 계약을 대체하며 첫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이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기간제 고용계약이 제 66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청은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근로계약을 종료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능력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제대로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경력 및 자격이 더 뛰어난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 1년차인 Nelson 씨가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부당한 절차를 통한 해고로 인한 창피, 존엄성 상실, 감정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Nelson씨에게 $10,000 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Nelson씨가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대한 보상 청구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Nelson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2월

댓글 0 | 조회 396 | 2023.12.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그냥 설레고순수함이라고 말하려다가한 해가 저물기에 엄숙해집니다첫째목동 역을 맡아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세어색하게 외치던 유년의 성극성탄을… 더보기

단전호흡이란?

댓글 0 | 조회 395 | 2023.12.12
단전호흡이란 정확히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명상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 더러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 더보기

환갑을 맞은 라면

댓글 0 | 조회 569 | 2023.12.12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가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알아보니 정확히 올해로 환갑이란다. 그러니까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출시했다. 북한에서는 라면(… 더보기

김치의 날

댓글 0 | 조회 404 | 2023.12.08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1월 27일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흰색 가운에 앞치마를 입고 두건… 더보기

‘전쟁의 해’ 202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댓글 0 | 조회 414 | 2023.11.29
▲ 지난 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조명탄이 빛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2023년이 이제 저물어간다. 2023년은 깊어져 가는… 더보기

홍수 비해가 걱정이시라면, 섭소일 드레인 작업을 추천합니다

댓글 0 | 조회 736 | 2023.11.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요즘은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작년 이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44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우화의 강

댓글 0 | 조회 251 | 2023.11.29
시인 마 종기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친구의 웃음소리… 더보기

종에 비천상을 새긴 마음

댓글 0 | 조회 246 | 2023.11.29
오대산 상원사 동종 비천상종에 비천상을 새겨 넣은 것도 슬프다.슬픈 것도 감정이다.모든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도록 놔둔다.종소리, 여향, 정적…‘혼의불서하’든 ‘… 더보기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46 | 2023.11.28
이익과 손실이란 무엇인가요?귀하의 이익과 손실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P&L’ 로 불립니다. 이는 때로 귀하의 소득 명세서 또는 수익 명세서로도 불립니다.귀… 더보기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01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62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389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51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58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499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283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02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14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08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87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20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20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09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183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