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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0 개 1,761 성태용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Nelson v Westlake Girls High School Board of Trustees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Nelson 사건에서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서 사회과학 담당 정규직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생기자 Westlake Girls 학교는 Nelson씨에게 기간제 교사 자리를 제안하였고 Nelson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Nelson씨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으나 결국 2017년 12월 8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고용관계법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사회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필요한 교사의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elson씨에게 기간제 자리 밖에 제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Westlake Girls 고등학교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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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첫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것 또한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편지에서 연장된 계약이 이전 합의, 자료, 계약을 대체하며 첫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이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기간제 고용계약이 제 66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청은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근로계약을 종료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능력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제대로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경력 및 자격이 더 뛰어난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 1년차인 Nelson 씨가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부당한 절차를 통한 해고로 인한 창피, 존엄성 상실, 감정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Nelson씨에게 $10,000 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Nelson씨가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대한 보상 청구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Nelson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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