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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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0 개 2,220 정동희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크비자법에 대한 포괄적인 변경법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돌변할 까봐 “줄 때 받자!”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라서 그렇겠지요?  

 

하반기의 워크비자 대변혁에 텔런트 비자 - Work To Residence(WTR) 카테고리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나마 남아 있던 “용이한 영주권으로의 루트”인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소위 “텔런트 비자”로 알려진 이 카테고리에 대한 대다수 분들의 지식으로는 “WTR = 텔런트 비자” 라는 도식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과 이에 속하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사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 : WTR비자가 텔런트 비자 아닌가요?

답 : WTR(Work To Residence)비자에는 다음처럼 3가지 종류가 속해 있습니다. 

 

■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Instructions

■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instructions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이 외에도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와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instructions 라는 2가지가 더 존재합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2가지 타입은 WTR 카테고리에 속하기엔 큰 무리가 있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 :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Instructions 는 무엇인가요? 이 이름이 텔런트 비자네요?

답 : 이것이야말로 진짜 텔런트 비자가 맞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찾은 고용주가 “Certificate of Accreditation”이라는 채용허가증서를 이민부로부터 발급 받아 놓았어야 합니다. 또는 이것이 없는 고용주라면 Accredited 이어야만 귀하를 텔런트 비자 신청자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 : 그럼 그 “Certificate of Accreditation”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나요?

답 : 아래와 같은 문장이 이 증서에는 적혀 있답니다.

 

The organisation above has met the requirements to become an Accredited Employer under section WRI.25 of the Immigration Operational Manual. Accredited employers are entitled to recruit workers or residents with the talents and skills they require. Accredited employers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those employees and their work.

This accreditation is valid until: XX December 2019

Accreditation must be renewed every two years by applying to Immigration New Zealand prior to expiry. Failure to renew may jeopardise the ability of any employees holding work visas to subsequently apply for residence under the Talent (Accredited Employer) Residence policy.

 

문 :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instructions 도 텔런트 비자네요?

답 : 그렇습니다. WTR에 속하는 텔런트 비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설명드린 Accreditation회사를 통한 텔런트 비자이며 나머지 하나는 소위 “예술/문화/체육인” 텔런트 비자입니다. 

 

문 : 저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런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이민법은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답니다.

 

Applicants are considered to have an exceptional talent in a declared field of art, culture or sport where the INZ is satisfied that:

a.the applicant has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record of excellence in that declared field; and

b.the applicant is still prominent in that declared field; and

c.the applicant’s presence in New Zealand will enhance the quality of New Zealand’s accomplishments and participation in the declared field of art, culture or sport.

 

신청자는 예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특출한 재능이란 - 그 분야에서 국제적인 평판과 탁월한 기록을 소지하고 지금도 그 분야에서 뛰어나야 하며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자체로 인하여 뉴질랜드의 그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문 : 음…그럼 예를 들어, 요리사가 받는다는 텔런트 비자는 대체 뭐지요?

답 : 둘 중 하나입니다. Accreditation회사에서 받았거나(이 때 비로소 텔런트 비자를 받은 것임) 아니면 LTSSL 워크비자를 받았거나.

 

문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줄여서 LTSSL 워크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에 기반한 워크비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매년 이 리스트를 수정, 발표하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문 : 자동차 정비사인데요. 에센셜 워크비자로 벌써 5년째입니다. 3년씩 2번 연장하여 이제 1년 안에 또 연장해야 하는데요 ㅠㅠ 저도 텔런트 비자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정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한 정비사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답 : 텔런트 비자는 Accreditation회사에서의 제의가 있다면 신청가능 하겠지요? LTSSL 워크비자는 고용주가 Accreditation받지 않고도 도전 가능합니다 !! 

 

문 : ㅎㅎ 텔런트 비자가 아닌 LTSSL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정비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사(Automotive Mechanic)라는 직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은 현재 유효한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의 유사직책은 리스트에 존재합니다.

 

 Occupation​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Requirements

Qualifications must be comparable to the standard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listed.

 Automotive Electrician (321111)​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Level 4)​

 

 Trades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321212)​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Heavy Automotive Engineering (Level 4) AND a minimum of three years’ relevant post-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Trades Electric Line Mechanic (342211)​

 

 NZ registration as a line mechanic or a limited certificate as a line mechanic from the 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문 : 그럼 지금 제 워크비자에 기재된 “Automotive Mechanic” 으로는 불가능하네요 ㅠㅠ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민법무사나 유자격자라면 스마트한 방도를 모색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 : 답변이 모호하시네요. 된다는 거에요? 안된다는 거에요??

답 : 귀하의 학력 소지 여부와 현 고용주의 상황 또는 새로운 고용주로의 변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또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 : 한 고용주 밑에서 3년차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LTSSL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바로 위의 제 설명 대로, 모든 상황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매우 전문적인 컨설팅 분야라서 단 한 줄로, 단 몇 마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가장 핵심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정비 학력”이 핵심 자격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를 놔두고 왜 굳이 LTSSL 비자로 가야해요? 무슨 장점과 매력이 있는 거죠? 

답 : <에센셜 워크비자-기술이민>의 트랙과 비교하여 <WTR/LTSSL> 트랙의 압도적인 장점은 “영어조항과 점수제도가 없으며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문 : LTSSL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는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답 : 다행히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조항과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지면 관계상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유감이네요. 

 

문 : 에센셜 비자때처럼 LTSSL워크비자 신청시에도 고용주가 구인노력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답 : 불필요합니다. LTSSL자체가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를 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부족한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단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비고용주가 구인노력을 한 증거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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