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0 개 1,490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T Offshore Supplier Reg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 Bill)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 남아있지만, 해당법안 적용시기는 2019년4월1일이다.

 

현재, 임대소득 손실액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임대손실액이 $10,000 이고 근로소득 $50,000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0 ($50,000 - $10,000) 이 된다.  이 경우 이미 $50,000 에 대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후 IRD로 소득세환급 정산을 받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손실은 임대주택관련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는 상계될 수 없고 다음기로 이월된다 (Ring-fencing).  상기예를 들자면, 당해년도 과세표준은 $50,000 이 되고, 임대손실액 $10,000은 다음기로 이월된다.  이 경우, 급여소득 $50,000에 대한 PAYE를 맞게 공제/납부했다면, IRD로부터의 소득세환급은 없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둘 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은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된다. (Portfolio basis).  예를들어 한 임대주택에서는 손실이 $10,000 발생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소득 $15,000 이 발생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소득은 $5,000 이 된다.  만약, 한 주택에서 손실이 $20,000 이고 다른주택은 $10,000 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당해년도 임대과세소득은 0 (zero) 가 되고, 다음기로 이월될 손실액은 $10,000 이 된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는 한 임대주택의 대한 손실액은 손실발생 주택의 미래소득에만 상계할수 있도록 IRD에 조치할수 있다. (Property-by-property)  이 경우, 상기예에서 임대손실액 $10,000은 다른 임대주택 소득 $15,000에 상계될수 없다.  즉, 임대과세소득은 $15,000 이 되며, 임대손실액 $10,000는 차기로 이월된다.  언뜻보기에 납세자가 이런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할 메리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right-line (5년 이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혹은 어제 (2019년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들어 보겠다.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10,000 손실이 발생되었고,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되어 이월된 결손금이 없다가 가정해보다.  4년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50,000 양도차익 (매매가 - 구입가, 리노베이션이 없었다 가정) 을 남겼다면, 현 Brightline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 $50,000 은 과세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예를들어 납세자가 앞서 소개한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했다면, 누적된 $40,000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50,000 에서 공제되어 차액인 $10,000 만 과세소득이 된다.  급여소득이나 다른 소득 있는 납세자에게는 임대주택 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Brightline 혹은 CGT) 를 납부해야 한다면 오히려 Property-by-property 방법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임대손실 Ring-fence 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IE 소득

댓글 0 | 조회 2,121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여기​)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590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1,721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더보기

세금 납부 방법

댓글 0 | 조회 2,167 | 2019.04.24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금납부 방법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인터넷뱅킹최근 몇년사이에 납세자… 더보기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1,719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675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1,440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 더보기

현재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댓글 0 | 조회 1,491 | 2019.02.27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1,211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1,109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1,021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1,432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더보기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3,040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61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2019년 4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의무에 해당되는 Payday Filing 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댓글 0 | 조회 1,474 | 2018.11.14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청장 Stuart Nash가 공개한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5월초에도…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1,781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1,118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 더보기

GST 면세 활동

댓글 0 | 조회 2,407 | 2018.09.27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exempt)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가장 대표적인 GST 면세 활동으로는 주택임대활동과 Financial Ser…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1,870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1,710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1,274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1,328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Ⅱ)

댓글 0 | 조회 1,473 | 2018.07.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tractor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고용관계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비…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댓글 0 | 조회 1,893 | 2018.06.27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 더보기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953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