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0 개 2,720 정동희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이민부도 난감해 할 질문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지면에서는 저희 이민법무사 뿐 아니라 이민부 역시 절대로 보장(개런티) 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주권조차 라벨의 형태로 발급되지 않는 시대에 대한 설명은 별책 부록입니다.

 

심사기간의 두 얼굴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가지 최신정보 및 이민법 조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표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지난 11월부터의 3개월간의 비자 평균 심사 기간입니다. 

 

ad207132a30feaa97ce28ce74caef23a_1551235010_9469.jpg
ad207132a30feaa97ce28ce74caef23a_1551235022_5214.jpg
 

문 : 저는 작년 11월초에 이민법무사의 도움 없이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닐까 조바심도 납니다.

답 : 위의 안내에는 100개중 95개가 3개월 정도면 승인 또는 기각의 결론이 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적체가 워낙 심한 이유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아마 3월달까지는 이민관 지정이 이루어져서 무언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해 봅니다만, 이민부는 그저 평균 이 정도가 걸립니다~~라고 안내할 뿐이지 귀하처럼 접수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답니다. 

 

문 :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고자 작년 11월에 Variation of conditions on a work visa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저의 수입단절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 :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VOC신청서를 접수한 C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민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민관이 지정되어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VOC(조건변경 신청)조차도 서두름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VOC가 무엇인가요? 기존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법적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이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애초에 워크비자를 서포트해준 고용주와의 관계를 종료하였기에 더 이상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조건변경 심사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 신청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고객은 이미 3개월째 손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변경 신청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 역시, 이미 잡오퍼를 주었는데도 고용하지 못하고 계속 승인소식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각각의 신청서의 심사완료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민부의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조건변경 심사에 대해서 만큼은 데드라인을 갖고 심사를 하는 이민법 조항이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일까요?

 

문 : 정법무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파트너쉽 영주권 접수한지 2개월만에 승인이 되었다고 전화주셔서요~~~

답 : 얼마전 한 고객의 감사전화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심사기간”이 평균 6개월(전체 신청서의 75%), 또는 평균 10개월(전체 신청서의 95%)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이민부의 공식적인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의 경우 접수 후 2개월만에 일사천리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대목에서 저희는 “평균”의 함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2개월만에 승인된 경우와 무려 20개월 걸린 케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케이스들의 평균은 11개월입니다. 이 들 중 그 어느 하나도 11개월 걸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평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균은 그저 평균일 뿐이며 그 평균이라는 숫자의 앞뒤로 생각보다 무척 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 :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민부 홈페이지를 찾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네요.  If your application is taking longer to process than the normal time frame for that type of visa, you can contact us.

답 : 그렇습니다.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이민부에 연락하십시오. 이민부는 자체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대한 답변이 많이 지체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전화문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네요. 콜센타에 전화할 때에는 본인의 client number 또는 application number(신청서 접수번호) 등을 알려주면 조회가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벨(label)이 없어도 유효한 비자

 

문 : 이번에 워크비자 승인이 났는데요. 라벨(label)이 여권에 따로 붙지 않고 그냥 이메일로 받은 화일입니다. 라벨이 없어서 불안한데요. 라벨을 따로 신청하면 제 여권에 비자를 붙일 수 있나요?

답 : 이제는 원칙적으로 라벨을 발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라벨은 없어도 귀하의 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민부 시스템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굳이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신청서를 기재하여 이민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적적으로 승인을 받았네요 ^^. 그런데 법무사님, 영주권 라벨은 언제 나오지요?

답 : ㅎㅎㅎ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젠 멋이 없어진 시대라고요. 여권을 펼치면 Resident Visa라는 이름의 영주권 라벨이 귀하와 눈을 딱 마주쳐야 하는데 이러한 비자는 이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영주권이 여권에 붙어 있지 않아도 영주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2년 후에 평생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 신청은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 : 비자를 받은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어차피, 여권에 비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이 변경되면 비자에 기록된 여권번호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관련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여 새로이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타국 여권(예컨대, 한국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You will need an endorsement of your New Zealand citizenship in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is a record that allows a New Zealand citizen to enter New Zealand as a citizen although they are travelling on a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may be a label in your foreign passport or an electronic record linked to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lasts as long as the foreign passport it is endorsed in (or linked to, if electronic only).

뉴질랜드 재입국시에 귀하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endorsement라는 것을 신청해서 당신의 타국 여권에 소지하거나 전자적으로 레코드가 남게 되는 형태를 가져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집을 버렸다

댓글 0 | 조회 577 | 2023.09.13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참 좋아하는 시인이었는데첫사랑에게 시인의 시집도 선물 했었는데아직도 오래된 그의 시집을 갖고 있는데그 시인만큼은 시 같이 살 줄 알았는데그를… 더보기

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댓글 0 | 조회 683 | 2023.09.13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은 피해자와 가해자 … 더보기

플러밍, 플러머,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1,143 | 2023.09.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코리아 포스트 ‘알고 싶어요’ 게시판에서 가끔 좋은 플러머를 구한다는 글을 볼 때마다, ‘좋은 플러머란 누구인가?’라는… 더보기

전두엽에 저항!

댓글 0 | 조회 469 | 2023.09.13
며칠전 모바일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모르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 낭패를 겪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야 하는 날이… 더보기

동두천 1

댓글 0 | 조회 504 | 2023.09.12
시인 김명인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그래 어둠 속에서번쩍이는 신호등불이 켜지자 기차는 서둘러 다시 떠나고내 급한 생각으로는 대체로 우리들도 어디론가가고 있는 중이… 더보기

피어나라, 우리들의 봄!

댓글 0 | 조회 333 | 2023.09.12
유영빈 씨 삼부자의 서울 석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기사진을 찍는 아버지는 어린 두 아들을 프레임에 담는다.작은 나무 같은 소년들이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 때 바람을…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70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리커넥트에서 진행한 Mangere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

댓글 0 | 조회 566 | 2023.09.12
지난 8월 26일 토요일, 리커넥트에서 따뜻함 나누기 (Share the warmth) 프로그램으로 Mangere 쓰레기 줍기를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7명의 … 더보기

오르막(Uphill)과 내리막(Downhill) 칩샷

댓글 0 | 조회 537 | 2023.09.12
오르막(Uphill) 칩샷1. 경사도를 우선 점검한다.오르막 경사도가 가파른 경우는 일반적인 샷처럼 어깨의 위치를 지면과 수평으로 이루어야 하며 체중도 오른쪽으로… 더보기

갯벌의 저주(詛呪)

댓글 0 | 조회 797 | 2023.09.12
갯벌은 살아 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육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바다가… 더보기

도박장에서도 도박자를 보호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703 | 2023.09.12
9월 4일자 뉴스에서 스카이 시티가 카지노 라이센스를 특정 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카지노에 Host responsibil… 더보기

야뇨증

댓글 0 | 조회 596 | 2023.09.12
야뇨증이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증세를 말한다. 낮에도 소변이 저절로 배설되는 증세를 ‘주간 유뇨증’ 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더보기

쌀의 날

댓글 0 | 조회 504 | 2023.09.08
가수 진성이 부른 <보릿고개>는 우리의 가난했던 과거를 회상케 한다.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주린 배 잡고 물 한바가지 배… 더보기

이래저래 다 축복이다

댓글 0 | 조회 1,116 | 2023.08.23
유은이의 남동생이 태어났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태어난 아기. 새카맣고 긴 머리카락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아빠를 꼭 빼다 박은 모습이다. 사위의 꿈… 더보기

어떠한 비즈니스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0 | 조회 1,242 | 2023.08.23
비용 발생은 사업 운영의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고 어떤 비용이 세금 변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더보기

Waste Disposal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댓글 0 | 조회 1,025 | 2023.08.23
분쇄기(Food Waste Disposal 또는 Garbage Waste Disposal)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온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2)

댓글 0 | 조회 561 | 2023.08.23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규칙적인 수면 및 기상 스케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더보기

40대, 50대여 운동하라!

댓글 0 | 조회 1,022 | 2023.08.23
나잇살 빼주는 10분 복근 운동전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느꼈던 건데요, 하루 이틀 좀 많이 먹고 운동을 게을리해도 아랫배가 볼록 나오더라구요. 그만큼 예전보다 … 더보기

발 동동 4시간....

댓글 0 | 조회 1,655 | 2023.08.23
맹_꽁이 멍_청이.내가 스스로에게 붙여 마땅한 조롱이고 별명이다.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날씨가 변덕스러워 망서리다가 햇볕이 반짝 보이길래 산책 나갈 채비를 서둘… 더보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668 | 2023.08.23
시인 김 광규4 · 19가 나던 해 세밑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반갑게 악수를 나누고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하얀 입김 뿜으며열띤 토론을 벌였다어리석게도 우리… 더보기

뭬야?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댓글 0 | 조회 663 | 2023.08.23
늦은 밤, 하루종일 이어지던 수업을 모두 마치고서 터벅터벅 밤길을 걸어 차에 올라탔습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마음이 추워서인지 움츠러든 어깨를 부스스 떨며 시동을 … 더보기

오르막 옆 라이와 내리막 옆 라이

댓글 0 | 조회 629 | 2023.08.23
오르막 옆 라이(Uphill Side)1. 약간 볼에 멀리 서며 스탠스를 취한다.정상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볼이 상당히 가까이 놓이게 된다. 스윙이 불편해지…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47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더보기

코 풀기와 코 세척하기

댓글 0 | 조회 864 | 2023.08.22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가 안에 많이 고일때는 쉴새없이 코를 풀게 된다. 계속 흘러내리는 코를 풀지 않으면 금세 꽉 막혀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것보… 더보기

천년을 세우는 날, 천년간 숨겨진 염화미소 만나리

댓글 0 | 조회 435 | 2023.08.22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가 줄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