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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0 개 1,269 성태용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tive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사건은 예측할 수 있는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JCE 사건에서 JCE씨는 교정청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수의 재소자들을 혼자 관리하고 있던 JCE씨는 한 재소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폭행일로부터 3년간 JCE씨는 계속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자살기도까지 하였으며 결국 건강문제를 이유로 퇴직하게 됩니다. 이후 JCE씨는 교정청이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조치가 합리적인지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와 사건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보호할 의무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만 해당되며 합리적인 조치라는 것은 위험요인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JCE씨는 교정청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교정 직원 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폭행 발생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정청이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피고용인을 지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청은 교정청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JCE씨가 폭행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JCE씨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후 복귀한 뒤에도 JCE씨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교정청이 복귀 후 JCE씨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며, 복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JCE씨가 복귀후 어떻게 근무하는 지를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고용관계청은 JCE씨가 근무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언급된 징후들은 JCE씨가 2013년에 휴가를 과하게 사용했다는 점, 최소 4차례 과민반응을 했다는 점, 일과 삶의 균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 그리고 복귀 후 교정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청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 등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청은 JCE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없었으며 감정기복인 심한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JCE씨가 복귀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JCE씨가 휴가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교정청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이 JCE씨를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한 것이 JCE씨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관계청은 교정청에게 3만불의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약 2만6천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JCE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피고용인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할 경우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취해야 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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