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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ode (택스 코드) - FAQ

0 개 3,025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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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는 해당 택스코드에 맞는 PAYE를 공제하게 된다.  이 밖에 택스코드는 뉴질랜드연금, Work and Income 혜택, ACC 소득보상 등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질문 1)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어떤 택스코드를 알려야 하는가?

 

-> 고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M’이 되겠다.  만약, 여기에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다면 ‘M SL’이 된다.  고용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소득 혹은 노령연금 어느 한곳이 ‘M’이 되고, 다른 곳은 ‘S’가 된다.  그렇지만 소득이 많은 곳이 ‘M’, 다른곳이 ‘S’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M’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S’ 정하는 것이 추후 사업소득 정산후 세금납부 부담이 덜하다.  노령연금을 포함한 연소득액이 $48,001 ~ $70,000 일 경우, 노령연금의 택스코드는 ‘SH’가 되며, 연소득액이 $70,000를 넘을 경우의 노령연금 택스코드는 ‘ST’가 된다.

 

질문 2) 두 군데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파트타임).  한 곳은 택스코드를 ‘M’로 알렸고, 다른 곳은 ‘S’로 알렸다.  택스코드 ‘S’ 알린 곳에 공제되는 PAYE가 높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M’ 택스코드의 PAYE은 연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에 ACC earners levy 1.39%가 포함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연 급여가 $20,000 이라 하자, 이 경우 소득세는 급여 $14,000까지는 10.5% 나머지 $6,000 은 17.5%가 소득세로 계산된다.  즉, $20,000에 대한 소득세율은 12.6%이 되고 여기에 ACC Earners Levy 1.39% 가 포함되어 13.99%의 PAYE가 공제된다.  그렇지만, ‘S’ 택스코드인 경우 연소득액 $14,001 ~ $48,000 소득세율인 17.5%이고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8.89%의 PAYE가 공제된다. 

 

만약, 두 곳의 연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14,000 미만인 경우, 한 곳의 택스코드는 ‘M’이 되고 다른 곳은 ‘SB’가 되도록 조치하면, ‘SB’에 대한 소득세율은 10.5% 이므로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1.89%의 PAYE가 공제된다. 

 

질문 3) IRD로부터 받은 서신에 의하면, 근무하는 곳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어 있다 한다.  왜 이런 서신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가?


-> PAYE신고시에 택스코드기 포함되기 때문에, IRD에서는 특정근로소득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두 곳에 급여소득신고시에 택스코드를 둘다 ‘M’으로 보고되었거나,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M SL’이 아닌 ‘M’ 택스코드로 보고 된 경우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 IRD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업소에 맞는 택스코드는 “*”이므로 고용주에게 맞게 Update하란 서신을 보낸다.  직원은 맞는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면 되겠다.  

 

참고로, Work and Income으로부터 학생수당 혹은 뉴질랜드 노령연금 이외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택스코드는 ‘M’이 된다.  이런자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S’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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